금융위, 금융 아닌 유사수신 간주 “암호화폐 공인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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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 한겨레 기자
박수지 한겨레 기자 2018년 3월15일 10:51

정부·중앙은행 지급보증 안해
하루 거래량 코스닥 압도 

소비자보호 장치 등 마련중




 

비트코인이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을 쓴 인물이 개발한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다. 기존 금융과 달리 중앙에서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블록체인은 개인간 거래 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모든 참가자들의 네트워크에 공유하는 ‘분산형 디지털 장부’ 기술을 가리킨다. 기록이 분산화된 탓에 해킹이 어려워 보안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이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총발행량이 2100만 비트코인으로 정해져 있다. 복잡한 암호를 해독해 ‘채굴’하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생성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전부 발행되는 시점을 2150년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접 채굴할 수도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매매할 수도 있다. 탈중앙화된 익명성을 바탕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자금세탁이나 탈세 불법거래에 이용되기도 한다.


국내 암호화폐 하루 거래량은 코스닥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공인해줄 수 없다. 암호화폐 거래를 권하지 않는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을 유사수신행위로 취급하는 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안’을 마무리 작업중이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온라인 쇼핑몰처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암호화폐가 금융이 아닌 유사수신으로 보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객자산에 대한 별도예치 등 소비자 보호 장치와 본인 확인 절차 등 투명성을 높이는 기준을 지키도록 정해두고, 이를 어기면 수사기관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통화취급업(거래소 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 쪽은 “금융당국이 인가를 하게 되면 감독도 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난색을 표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209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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