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에 숨겨진 불법 음란물은 채굴자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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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gh Cuen
Leigh Cuen 2018년 3월29일 16:54
이미지 출처: gettyimages

“당신이 풀 노드로 돌리고 있는 블록체인에 아동 포르노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블록체인을 포기할 건가요?”


지난주 이더리움 개발자 블라드 잠피르(Vlad Zamfir)가 트위터상에서 투표를 통해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 질문은 이전에도 논의된 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아동 포르노 사진 한 장과 아동 성학대 콘텐츠로 연결되는 274개의 링크가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아헨 공대의 보고서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 질문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 보고서가 논란이 된 이유는 아동 포르노를 내려받거나 전송하는 것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일이며, 따라서 비트코인에 채굴자, 혹은 노드 운영자로 참여하는 것 또한 법을 어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 문제가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다루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SESTA-FOSTA라 불리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와 다른 인터넷 사용자가 자신도 모르게 불법 콘텐츠를 공유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함으로써 논란이 된 일련의 법조문을 미국 의회가 통과시켰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ESTA-FOSTA가 통과되기 전에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와 다른 인터넷 사용자들은 “다른 콘텐츠 공급자가 제공한 정보를 다시 출판하거나 송신하는 이들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의해 불법 콘텐츠 전송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제 막 발효된 SESTA-FOSTA로 인해 기존의 230조가 완전히 무효가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아헨 공대 보고서의 의미와 만약 각국 정부가 블록체인 위의 불법 활동을 단속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두고 보다 폭넓은 논의를 주고받고 있다.


예를 들어, 잠피르가 트위터에서 진행한 투표에는 2,300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단 15%만이 아동 포르노가 비트코인에 들어 있을 경우 풀 노드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프린스턴의 아르빈드 나라야난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주류 미디어들이 이 보고서를 “놀라울 정도로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말하며, “첫째, 법은 알고리즘이 아니다. 의도는 불법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혀 걸러지지 않은 무절제한 내용을 절대 바꿀 수 없는 장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아무나 기록할 수 있어도 되느냐는 윤리적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이 문제에 대해 이더리움 기업동맹의 법조 실무그룹에 속한 카르도조 로스쿨의 아론 라이트 교수는 코인데스크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은 블록체인이라는 데이터 구조가 가진 불변성과 특정 법조문이 품은 정신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이다. 미국에서는 아동 포르노 문제에서, 유럽에서는 잊힐 권리 문제에서 이 모순이 등장한다.”


숨겨진 데이터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불법 데이터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들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먼저 알아야 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콘텐츠가 JPEG 이미지나 영상의 형태로 사용자의 컴퓨터에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 불법 콘텐츠는 거래 정보 내부에 링크의 형태로 숨겨져 있다. 따라서 이 정보를 끄집어내는 데는 사실상 매우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비영리단체 코인센터는 블로그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과 아동 포르노에 대한 염려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블록체인에는 성경의 문구나 사진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뜻 모를 문자열이 나열되어 있을 뿐이며, 원래 형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이 암호를 풀어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불행히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동 성학대 사진을 암호화해 이미 올려두었다.”


비록 미국에서 불법 콘텐츠의 전송에 대한 처벌은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불법 콘텐츠를 알면서 소유한 이들, 불법 콘텐츠를 생산, 판매, 배포한 이들, 불법 콘텐츠를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이들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나라야난 교수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트코인 사용자 대부분은 이 불법 콘텐츠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모르며, 따라서 아헨 공대의 보고서가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이 문제는 비트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의 모든 블록체인이 거래 외의 다른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술을 가진 이들은 누구나 오픈-소스 블록체인에 똑같은 불법 콘텐츠를 추가할 수 있다.


데이터 버리기


최근 암호화폐가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들어 있는 불법 콘텐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코넬의 에민 건 사이러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일반적인 암호화폐 소프트웨어”에는 특정한 방식으로 암호화된 콘텐츠를 되살리는 데 필요한 암호 해독기능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되살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점에서 블록체인의 참여자들이 함께 특정한 거래 내역을 저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지울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비슷한 해법으로, 비트코인 개발자인 매트 코랄로는 실력 있는 개발자라면 알 수 없는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아니면 이를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불법 콘텐츠를 암호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그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방법들이 있다.” 코랄로의 말이다.


그러나 그는 개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에 앞서 무엇이 불법인지를 더욱 정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편, 만약 노드 운영자나 채굴자가 누군가 아동 포르노를 블록체인에 올리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를 사법기관에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라이트 교수는 비트코인이 가진 익명성이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하더라도 사법기관이 그들을 추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에 무언가를 기록하는 경우, 누가 그 정보를 올렸는지에 관한 기록이 종종 남게 된다. 마치 탈세나 테러리스트 자금을 추적할 때처럼, 블록체인을 뒤져 그 정보를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다.”


라이트 교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블록체인은 부적절하거나 음란한 정보를 저장하기에 좋은 장소는 절대 아니다.”


번역 :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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