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업비트 등 12개 암호화폐 거래소 불공정약관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지 출처: gettyimages


한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상통화(가상화폐) 시장으로 부상한 가운데, 빗썸(비티씨코리아닷컴)·업비트(두나무) 등 국내 대표적인 가상통화취급소들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멋대로 사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4일 가상통화취급소 12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고객에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하고 시정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시정권고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두나무, 코인네스트, 코인원, 리너스, 이야랩스, 웨이브스트링, 리플포유, 코인플러그, 씰렛, 코인코 등이다.

조사 결과 가상통화취급소들은 ‘결제이용금액(출금액)이 과도’하거나, ‘회사 운영정책’ 등과 같은 포괄적 이유로 결제·입금·출금을 제한했다. 또 출금액 과도, 장기간 미접속, 관리자 판단 등과 같은 포괄적인 이유로 로그인, 거래 등 서비스 이용도 제한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과, 부정사용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도 회원에게 전가했다. 광고성 정보를 수신거부하려면 회원에서 탈퇴해야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갑질 횡포도 부렸다.

또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 ‘회사의 운영정책’ ‘관리자의 판단’ 등 포괄적이고 애매한 이유로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 해지에 의한 이용계약의 종료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취급소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얌체 약관을 운영했다.

또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회원의 가상통화는 취급소 임의로 현금화해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취급소가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경우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상통화나 포인트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통화 업계에 따르면 3월 초 기준 가상통화취급소의 회원 수는 빗썸 320만명, 업비트 250만명, 코인원 64만명 등에 달한다.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는 60일 내 이행하게 되어 있어, 새로운 약관은 6월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