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주주투표 이어 채권거래에 블록체인 적용 검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형중
윤형중 2018년 6월18일 15:17
이미지 출처 : 게티스이미지뱅크


 

한국예탁결제원이 채권 장외결제에 블록체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6월 중순부터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번 컨설팅은, 증권결제 시스템의 하나인 채권장외결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호주 및 캐나다 등은 로드맵을 마련하여 증권시장 청산결제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주식과 채권의 보관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탁결제원은 그동안 블록체인 적용이 유망한 기관으로 꼽혀 왔다. 예탁결제원이 기업들의 주식을 대신 보관하는 이유가 거래의 보안성,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블록체인으로 주식이나 채권 거래가 이뤄지면, 예탁결제원이 처리하는 여러 업무가 간소화되고 자동화 될 수 있다. 이번에 블록체인을 적용하기로 한 채권 분야는 장내보단 장외에서 이뤄지는 거래량이 더 많고, 매년 전체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예탁결제원은 하이퍼레저 패브릭(fabric), 이더리움 쿠어럼(Quorum), R3 코다(Corda) 중에서 채권장외결제 서비스에 적합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무엇인지를 검토해보고, 국내 법제도와 시장 사황을 두루 살필 계획이다. 거래내역 위변조, 해킹, 결제교착 등 다양한 위기상황을 대비한 안정성, 보안성, 효율성 등도 두루 점검해 실제 적용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예탁결제원은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9월 말에 이번 연구용역 사업을 완료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그 간 학계 등에서 기초적 논의는 있어 왔지만 이번 컨설팅은 증권결제시스템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는 최초의 본격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블록체인 기반의 주주 전자투표 시스템의 성능과 기능 검증을 지난해 12월 마치고, 올해 하반기에 시범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