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공회의소, "ICO 관련 분명한 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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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18년 7월24일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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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가 회사들이 자본을 모으는 방법의 하나로 ICO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ICO가 명확히 정의되고 제대로 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18일 핀테크 혁신 계획(FinTech Innovation Initiative)이라는 자체 캠페인을 시작한 상공회의소는 "최신 기술과 (이를 규제하는) 정치권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 이른바 "핀테크 8대 과제"를 선정했고, 이 가운데 하나로 암호화폐와 토큰 판매가 포함됐다.

상공회의소는 특히 토큰 판매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어떤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해야 회사들이 불확실성을 줄이며 관련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핀테크 혁신 계획은 "기업가들은 사업을 시작하고 회사를 키우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다."라며, "적절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된다면 ICO처럼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ICO 관련 규제를 관장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ICO의 속성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분석해 어떻게 하면 투자자를 보호하고 관련 법규를 지켜가면서 ICO를 효과적인 투자 유치 수단으로 쓸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또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선물 시장, 상품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작동하고 거래되는지를 더욱 꼼꼼히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두 기관이 새로운 기술과 함께 등장한 제품과 서비스의 특징을 정확히 분석해 이를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기술 자체를 무턱대고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상공회의소는 또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에 "긴급 활동 정지 명령(expedited no-action letters)"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긴급 활동 정지 명령이란 현행법에 어긋나는 활동을 하는 스타트업에 이를 금지하는 경고장인 동시에 아직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분야인 만큼 명령에 따라 활동을 멈추면 별도로 법적인 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서한이다.

핀테크 혁신 계획은 증권거래위원회에 구체적인 주문을 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공인 투자자를 지금보다 더 넓게 정의해야 한다. 특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투자 관련 조언을 하며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 서로 모순되거나 중복된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각 기관도 소비자들의 위험을 줄이거나 사기를 예방하는 조치 등 정말 필요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규제의 시점도 매우 중요하다. 때를 놓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상공회의소는 규정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개 기술 혁신의 속도를 규제가 따라오지 못할 때가 많다. 무엇보다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명확히 규정을 세워야 한다. 규제를 맞추는 작업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될 만큼 복잡하고 어려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토큰 사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에 따라 제대로 된 규제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만큼 두 기관과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협력할 생각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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