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트 곡스 채권단 '비트코인 환급 청구'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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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lfie Zhao
Wolfie Zhao 2018년 8월6일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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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파산한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Mt. Gox)의 채권단이 비트코인으로 투자금을 환급받는 청구 절차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 6월 일본 도쿄 지방법원은 마운트 곡스에 민사회생 절차를 밟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마운트 곡스 채권단은 지난해 11월 법원에 마운트 곡스의 파산 절차를 중단하고 민사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마운트 곡스의 여러 채권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은 지난 2일 민사회생 절차에 관해 새로운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원이 민사회생을 승인한 지 일주일 뒤인 6월 29일 발표했던 제안서 초고를 수정하고 살을 붙인 것이다. 채권단은 제안서 초고에도 거래소에 비트코인(BTC)과 비트코인캐시(BCH)를 보유하던 채권자들은 현금 대신 해당 암호화폐로 환급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발표한 개정안을 보면, 채권단의 변호사들은 "채권자들이 계정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나 쉽게 (암호화폐를) 찾을 수 있는 계정으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캐시를 환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현재 마운트 곡스가 보유한 16만6천 비트코인과 16만8천 비트코인캐시, 그리고 다른 파생상품 등 자산의 대부분을 첫 번째 환급할 때 채권단에 모두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코인데스크 암호화폐 가격지수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마운트 곡스의 자산 가치는 1조 4천억 원이 넘는다.

이번 개정안에서 채권단은 민사회생 계획이 승인을 받으면 내년 5~6월쯤에 첫 번째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권단을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채권단의 의견을 수렴해 계획서를 계속 고친 뒤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 2월 법원의 심사를 받는다.

개정안은 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캐시를 제외한 다른 암호화폐는 현금으로 교환해 채권단에 지급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규모가 작은 암호화폐는 가격이 급격히 변할뿐더러 한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보안 위험도 크기 때문이다.

한때 거래량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는 지난 2014년 비트코인 74만 4천 개를 해킹으로 도난당한 뒤 파산했다. 하루아침에 투자금을 잃은 투자자들은 몇 년에 걸쳐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싸워 왔다.

지난해 말 마운트 곡스 채권단이 도쿄 파산법원에 마운트 곡스의 민사회생을 신청한 뒤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2만 달러까지 올랐다. 마운트 곡스의 남은 자산 가운데 비트코인은 20만 2,195개가 있었고, 이 가운데 3만 개는 올해 3월 현금으로 전환했다. 법원이 민사회생 절차를 밟아도 좋다고 승인함으로써 이제 마운트 곡스는 암호화폐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지 않아도 된다.

한편 마운트 곡스의 자산 관리인 노부아키 고바야시는 지난달 채권단이 환급 청구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8월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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