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사기 ICO 하려 한 토마호크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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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 Higgins
Stan Higgins 2018년 8월16일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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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기성 짙은 ICO로 투자자를 현혹해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사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연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토마호크(Tomahawk Exploration LLC)라는 회사를 세워 ICO를 하려 한 데이비드 로란스(David Laurance)에 대한 징계를 새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토마호크사는 원유 개발 허가를 받았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를 속였으며, 토마호크코인(Tomahawkcoin)이라는 토큰을 판매하며 거짓 정보가 담긴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또 토마호크사가 "토마호크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원유 개발로 올리는 수익을 일부 나누어 가질 수 있으며, 토큰 자체를 거래할 수도 있다고 거짓 선전했다"고 지적했다. 징계를 새로 받게 된 로란스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지만, 토마호크사는 회사에 부과된 벌금 3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고 증권거래위원회는 덧붙였다.

로란스는 이번 징계로 상장 기업의 임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투기에 쓰일 수 있는 저가주(penny-stock)를 매입하거나 거래할 수 없게 됐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번 징계는 해제 시점이 없는 영구적인 징계라고 밝혔다. 위원회의 사이버팀장 로버트 코헨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석유나 천연가스와 관련한 전통적인 사기 수법에 블록체인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어떻게든 엮어낸 사기가 많다. 투자자들은 주의해야 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또한, 에어드롭을 비롯해 마케팅 목적으로 토큰을 배포하는 것을 증권을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마호크는 ICO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고자 일종의 포상 형식으로 토큰을 발행, 배포했다. 그런데 ICO는 결국 토마호크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다. 토큰을 발행하는 이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데 대한 대가로 발행하는 토큰은 증권에 해당한다. 그러한 증권을 공개적으로 살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증권법 제5조와 거래법 제10조의 b-5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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