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원, 회계법인 감사에서 한정의견 받아
차명훈 대표 "초도감사라 나온 것... 문제 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철
김병철 2018년 10월15일 14:06
코인원 광고
코인원 광고


 

국내 3위 암호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코인원이 회계법인의 감사에서 한정의견을 받았다.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가능한 감사 결과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다트(전자공시시스템)에는 코인원에 대한 정현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공개됐다. 이번에 감사받은 코인원의 회계연도는 2017년 7월1일 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다.

회계법인은 보고서에서 "우리는 2017년 10월30일에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보고기간 개시일(2017년7월1일) 현재의 암호화폐 실사에 입회하지 못했다"며 "대체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해당 2017년 6월30일 보유중인 암호화폐 수량에 대해서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감사인 선임 전에 이루어진 코인원의 암호화폐 자산 실사를 충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회계법인은 이어 "기초 암호화폐가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연간 손익과 현금흐름표에 보고된 영업활동으로부터의 순현금흐름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은 기업의 재무제표 등이 회사의 경영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를 회계사가 감사해 판단하는 것이다.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적정의견 외 '비적정의견'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코인원은 이번 한정의견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이사는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전화통화에서 "문제가 있어서 적정의견이 안 나온 게 아니다. 초도감사할 때 일반적으로 나오는 의견이고 특이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를 받은 이번 기수는 문제가 없다. (회계법인이) 지난번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없어서 한정의견이 나왔다"며 "우리는 상장 법인도 아니고, 한정의견 같은 게 나와도 불이익이 될 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코인원의 해명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한 회계사는 "단순히 초도감사라는 이유로 한정의견이 나오지는 않는다. 감사인이 이전 자료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었다면 한정의견까지는 안 줬을 텐데 사실상 거의 증거자료(세금계산서 등)가 없다시피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모든 기록이 남는 게 특징인데, 최소한 감사인이 당시 실사는 못했더라도 간접적으로 증거를 믿었다면 한정의견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설립된 코인원은 은행이 실명가상계좌를 발급해주고 있는 4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다. 15일 오후 1시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Adjusted Volume) 세계 59위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