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 블록체인 활용, 종이서류 없이 거래한다
신분증만 가져가도 은행 부동산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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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8년 10월30일 18:05
이미지=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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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종이 증명서 필요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범사업으로 내년부터 제주도에선 신분증만 가지고 은행에 가도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다.

부동산 매매‧대출을 하려면 등기소,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7년 한해에만 약 1억9000건의 증명서가 발급(열람)됐다.

그러나 정부가 새로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접속하면, 은행 담당자가 종이 증명서를 받지 않고도 부동산 정보(토지대장 등)를 확인할 수 있다.

시범 사업은 2019년 1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은행에서 운영되며, 일단 '부동산 담보대출'부터 적용된다. 토지대장 정보를 금융결제원과 연계해 제주도 내 농협, 신한, 산업, 국민, KEB하나, 씨티, 수협, 광주, 제주, 경남, SC은행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향후 법원, 공인중개사협회의 참여를 유도해, 종이 증명서 없이 계약체결에서 등기이전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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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과기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불필요한 절차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줌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존 중앙 서버 시스템을 활용해 증명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예산이 훨씬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시범사업 대상지가 된 이유에 대해 "섬이라 물리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전국 토지 거래 1위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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