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 ICO 안내서 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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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18년 11월6일 11:21
이미지=Getty Images Bank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분류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안내서를 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업금융팀장 윌리엄 힌만은 지난 5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핀테크 위크 콘퍼런스에서 토큰 공개 절차를 쉬운 언어로 알기 쉽게 설명한 개발자용 안내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안내서는 출시를 준비하는 특정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개발자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힌만은 설명했다. 힌만 팀장은 구체적인 출시 일정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으로 몇 권의 안내서를 더 출시할 예정이다. 핵심은 토큰 개발자들이 참고할 만한 ‘쉽고 명쾌한 안내서’를 펴내는 것이다. 지난 6월 야후 파이낸스(Yahoo! Finance)의 마켓 서밋에서 내가 발표한 내용도 포함된다. ‘디지털 자산 거래: 호위(Howey)가 개리(Gary)를 만났을 때’라는 주제로 했던 당시 발표는 이더리움의 법적 성격을 정의하면서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단계별로 짚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쉬운 언어로 상세하게 풀어내 개발자들이 ‘내가 가진 토큰이 과연 증권일까?’ 같은 질문에 올바른 답을 내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안내서를 참고한 뒤에도 여전히 해당 토큰이 증권인지를 판별하기 어렵다면, 증권거래위원회가 신설한 부서 핀허브(FinHub)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힌만은 덧붙였다. 핀허브는 증권 및 증권 발매와 관련된 각종 문의에 좀 더 빨리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부서다.

안내서는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뒤에도 계속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더 있다고 힌만은 설명했다.

“개발자가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난 뒤에는 안내서에서 ‘등록 절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공제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또 회계 관리 및 토큰 보관, 가치 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위원회 측이 취합한 안내서의 초안 일부를 보면 실제로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 힌만 팀장은 “이들 내용을 하나로 엮어 좀 더 투명하게 개발자와 공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안내서는 또 유통 시장에서의 토큰 거래와 관련된 내용도 다룰 예정이다. 이는 증권거래위원회가 모든 절차를 완료한 ICO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에 대해 개발자와 기업가가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토큰 판매를 증권 판매로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관해 묻자 힌만은 예상 투자수익률(ROI) 등 여러 요소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누군가 돈이나 기타 수단으로 제삼자에게 보상을 하면, 제삼자는 해당 보상으로 추가적인 수익이 창출되길 기대한다. 코인이나 토큰 등의 가치가 상승하는 식으로 말이다. 이처럼 투자로 인한 수익이 예상된다면 해당 상품은 증권의 범주에 든다.”

지난해 7월 증권거래위원회는 탈중앙화 자율조직 DAO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DAO가 발행하는 이더리움 기반 DAO 토큰을 증권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당시 위원회는 일부 토큰 판매에 증권법이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6월에는 힌만 팀장이 앞서 언급한 야후 파이낸스 마켓 서밋에서 (지금까지 시장에 나온) 이더리움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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