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호 ICO 보스코인이 투자금 탈취 사건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다
전명산 블록체인OS CGO, 국회서 ICO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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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18년 11월8일 19:28
전명산 블록체인OS CGO가 8일 국회도서관에서 보스코인의 ICO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인선 기자


 

오는 15일 메인넷 공개를 앞둔 국내 첫 ICO 프로젝트 ‘보스코인(BOScoin)’이 사업이 좌초될 수도 있었던 시행착오 경험을 외부에 공유했다. 전명산 블록체인OS CGO(Chief Governance Officer)는 8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BGCC, ICO 자율규제 전략 혁신생태계를 위한 ICO 가이드라인 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전명산 CGO는 “보스코인은 지난해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ICO를 한 이후, 겪지 않았으면 좋을 일을 많이 겪었다. 다른 프로젝트들이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이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스코인은 2017년 4월 스위스에 재단을 만들었다. ICO를 통해 모은 자금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회계 처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스코인뿐 아니라 많은 프로젝트들이 스위스의 재단과 (한국의) 법인이 이중 권력 상태에 놓이기도 하고, 재단 이사진과 프로젝트 개발 그룹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해결법이 없는 등 문제를 겪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보스코인이 그동안 겪은 불미스러운 일 두 건을 공개했다.

첫째는 ICO를 통해 모은 자금을 탈취당할 뻔한 일이다. 보스코인은 2017년 5월 국내에서 ICO를 진행했다. 17시간만에 50억개 코인이 모두 팔려 총 6902비트코인(BTC)을 모았다. 전명산 CGO는 “ICO로 모은 자금에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6000BTC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 일이 2017년 6월 발생했다. 당시 그 자금이 회사의 전 재산이어서, 더이상 개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당 사건을 커뮤니티에 알려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했으나, 그랬다면 전 세계적으로 프로젝트의 신뢰를 잃어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보스코인뿐 아니라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이 수년 간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 이 사건은 큰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됐지만, 사건 마무리를 위해 블록체인OS가 약 한 달 동안 초비상 상태에 놓여야 했다”고 말했다.

투자 대행 참여자가 ICO에 대량 유입된 일도 있었다. 전 CGO는 “보스코인 투자자 커뮤니티에서 투자 대행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기면서 투자 대행 참여자 유입 사실을 2017년 9월경 비로소 인지하게 됐다. ICO에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인에게 자금을 위탁하고 약속대로 거래하는 경우라면 대행 참여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스코인이 확인한 바로는 분쟁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 대행 참여자들에게 코인을 바로 지급하면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 게 명백해 보였다”고 말했다.

보스코인은 2017년 11월 코인 배분을 앞두고 대행 참여자에게 코인을 지급하는 대신 최종 투자 참여자에게 코인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행 참여자에게는 지급 중지를 고지했다.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 안팎으로 ‘보스코인은 스캠(SCAM, 사기)’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전 CGO는 “설득 끝에 최종 참여자 명단을 받아내 그들에게 직접 코인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전 CGO는 “스캠 논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OS는 수 개월 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한 채 많은 시간을 써야 했다. 그러나 최종 참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스코인을 통해 다단계라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결국 장기적으로 생태계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겪은 일을 공개하는 게 ICO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거 봐라’ 하는 빌미를 주지는 않을지, 그로 인해 보스코인이 관계기관의 타깃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도 있었다. 치부일 수도 있는 사건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한국에서 제대로 된 규제 틀이 나오고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돼야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잘 꽃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15일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전 미리 센 예방주사를 맞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미비한 법・제도적 환경이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들의 탈법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8일 국회도서관에서 보스코인과 에코버스, 게이트아이오, 크립토엔젤, 프로비트 등 ICO 기업 및 암호화폐 거래소가 BGCC ICO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에 참여했다. 사진=정인선 기자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블록체인거버넌스컨센서스위원회(BGCC)가 암호화폐 공개(ICO)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BGCC는 가이드라인에서 암호화폐를 금융투자상품(증권형)과 비금융투자상품(유틸리티형)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했다. 증권형 암호화폐에 제한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은 ICO시 지켜야 할 최소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했다.

  • 프로젝트 백서(White Paper) 및 웹사이트 공개

  • 프로젝트 팀에 대해 제3자가 확인가능한 상세 정보 제공

  • 블록체인 프로토콜 개발 정보 공개

  •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커뮤니티 운영

  • 블록체인 프로토콜 지배구조 및 합의 알고리듬 공개

  • AML(자금세탁방지) 실사기구 및 KYC(신원확인) 절차 완비


보스코인, 에코버스, 레이팃 등 블록체인 프로젝트와 게이트아이오코리아, BTCC코리아, 프로비트 등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날 BGCC ICO 가이드라인 협약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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