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ICO 전면금지'에 대해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프레스토 "정부의 ICO 전면 금지는 법치주의·과잉금지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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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18년 12월6일 18:33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최초로 이뤄졌다. 블록체인 기업 프레스토(PRESTO)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는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을 6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프레스토 측은 "정부가 지난해 9월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만들고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지 1년이 넘도록 관련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정부 태도가)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왔다"고 주장했다.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프레스토 제공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왼쪽)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프레스토 제공


 

강경원 프레스토 대표는 "사업 초기 해외 법인 설립 등 우회적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ICO 금지 발표 이후) 후속 조치를 통해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는 정부를 믿고 국내에서 사업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1년이 넘는 동안 정부와 국회의 입법부작위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헌법소원심판청구 취지를 밝혔다.

프레스토가 정부의 ICO 전면금지 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법치주의·법치행정원칙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배 ▲평등권 침해 ▲과학기술자의 권리 침해 ▲신뢰보호원칙 위배 등 크게 다섯 가지다. 법률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했으며, ICO 전면 금지 이외의 대안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강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관련 법률을 제정해 한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블록체인 기업 프레스토는 ICO/DAICO 토큰 세일 플랫폼을 개발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프레스토 측은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웹 플랫폼을 이용해 쉽게 ICO를 개설하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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