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암호화폐 펀드 코인알파 증권법 위반 혐의로 징계
"등록하지 않고 증권 판매한 혐의로 벌금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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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18년 12월8일 08:00
이미지=sec.gov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펀드 코인알파 어드바이저(CoinAlpha Advisors LLC)에 허가받지 않고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벌금 5만 달러를 물리고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SEC가 지난 7일 발표한 명령에 따르면, 코인알파는 지난해 10월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총 60만 달러를 모았다. 코인알파는 이를 위해 증권판매 면제고지(Notice of Exempt Offering of Securities)를 신청했다. 즉, 증권을 판매하는 업체로 SEC에 등록돼 있지 않지만,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산을 팔 계획이니 이를 승인해달라고 별도로 SEC에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SEC가 규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코인알파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결국, 코인알파는 SEC에 증권 판매 업체로 등록하거나 증권을 팔지 말았어야 했고, 결과적으로 증권법을 어긴 것이다.

SEC는 또한, 코인알파가 이른바 고객파악제도를 엄격히 시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이 정식으로 인가를 받았는지 투자금을 모으기 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SEC가 이 문제를 지적하자 코인알파는 투자자들의 신원과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제삼의 업체와 계약을 맺고 신원 확인 및 검증을 맡겼다. 코인알파는 또한, SEC의 지적을 받은 뒤 곧바로 투자자들에게 모은 돈을 모두 되돌려주었다.
총 22명이 투자에 참여해 60만 8,491달러가 모였다. 하지만 코인알파는 지난 10월 증권거래위원회가 상기 문제를 지적하며 연락을 취해 우려를 나타내자 투자자를 모을 때 맺은 협정에 따라 곧 펀드를 해산하고 받은 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줬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코인알파가 SEC의 권한을 인정하고 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했으며, 이에 SEC도 코인알파와 논의한 사항에 관해서만 벌금을 물리고 징계를 내렸다는 점이다. SEC는 코인알파에 증권법을 엄격히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투자금을 반환하고 난 뒤 별도로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SEC 발표에 따르면 코인알파는 혐의를 인정하지도,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SEC는 앞서 등록하지 않고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을 판매한 암호화폐 업체에도 비슷하게 유연한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지난달 초 암호화폐 거래소 이더델타(EtherDelta)와 거래소를 세운 재커리 코번에게 내린 징계가 대표적이다. 이더델타나 코인알파 등 업체들은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SEC의 징계를 받았지만, 조사 과정에서 SEC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가로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었다.

코인알파는 SEC의 발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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