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수사결과 주요 쟁점 총정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신재
유신재 2018년 12월21일 16:29
이미지=Getty Images Bank
이미지=Getty Images Bank


 

검찰이 지난 5월 업비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7개월 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이 복잡하고 방대한 만큼 검찰과 업비트의 주장이 엇갈리는 주요 쟁점을 알기쉽게 정리해본다.

 

쟁점 1: 전산시스템 조작을 통한 허위충전


검찰은 업비트가 전산시스템에서 회원계정(ID=8)을 개설한 후, 이 계정에 암호화폐나 현금을 입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21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및 원화(KRW)를 입고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송아무개 전 두나무 대표이사 등 불구속기소한 3명에게 적용한 혐의 중 하나인 '사전자기록등위작'이 이것이다.

업비트는 법인 계정의 특성상 회사에서 이미 보유중인 회사 현금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래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당 계정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 절차를 생략했을 뿐, 이 계정을 통한 거래(유동성 공급)는 회사 보유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뤄졌다고 주장한다.

 

쟁점 2: 자전거래


검찰은 업비트가 1221억원 어치의 현금과 암호화폐를 충전한 ID=8 계정을 이용해 35종의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 동일 가격으로 매수, 매도 주문을 동시에 제출해 상호 거래를 체결시키는 '가장매매'를 4조2670억원 상당 실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업비트가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전산시스템을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다.

업비트는 2017년 10월24일부터 12월14일까지 4조2671억원(해당 기간 총 거래량의 약 3%) 규모의 자전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같은 자전거래의 이유는 '가격 표시'라고 해명했다. 당시는 업비트 오픈 초기였던 만큼 거래소 내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많지 않았고, 더욱이 시가총액 자체가 작은 알트코인은 거래량이 적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시세(가격)가 형성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에 외부의 다른 거래소 가격을 참고해 표시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으로 자전거래 방식을 활용했고, 자전거래가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게 업비트의 주장이다.

 

쟁점 3: 회원을 가장한 거래 vs 유동성공급


검찰은 업비트가 ID=8 계정을 이용해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직접 참여해 회원과 1조8817억원 상당 거래가 체결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역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전산시스템을 운영한 혐의(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다.

업비트는 이를 '유동성 공급(마켓메이킹)' 행위라고 주장한다. 업비트의 설명에 따르면, 서비스 오픈 초기 업비트에는 '시장가 주문' 기능이 있었다. 회원이 매수 또는 매도 가격을 입력하지 않고 시장가격에 거래를 맡기는 주문이다. 문제는 거래량이 적은 코인의 경우 매수/매도 각 호가별 가격 차이가 크게 났기 때문에 시장가 주문을 내는 경우 급격한 체결가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 매수자나 매도자가 의도하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업비트가 현재 체결가보다 상단과 하단의 적정한 범위 내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해 급격한 가격변동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것이다. 업비트는 급변하는 시장가격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암호화폐 당 약 2~3억원 수준으로 업비트가 보유하는 실물자산을 이용해 유동성을 공급했다고 주장한다.

 

쟁점 4: 허수주문


검찰은 업비트가 ID=8 계정을 이용해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254조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것 역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전산시스템을 운영한 혐의(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한다.

254조원이라는 워낙 큰 금액이어서 눈에 띄기는 하지만 이는 체결되지 않은 주문이다. 그래서 검찰도 '허수주문'이라고 표현했다. 업비트는 "시장가격의 변화에 따라 기존 주문을 취소하고 신규 주문을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의 기본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쟁점 5: 봇 이용한 비트코인 시세조종


 

검찰은 업비트가 ID=8 계정으로 봇(bot) 프로그램을 이용해 비트코인 가격이 경쟁업체의 가격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업비트의 비트코인 가격이 경쟁업체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가격보다 높아질 때까지 매수주문을 계속 제출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업비트가 이같은 방식으로 회원들을 속여 회원 2만6000여명에게 비트코인 1만1500개를 매도하고 그 대금 1491억원 가량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주장하는 사기 혐의다.

상식적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업비트가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회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수해야 한다.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업비트가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을 얼마만큼의 가격에 매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ID=8 계정에 허위충전한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한 것으로 본 것일 수도 있고, 자전거래를 통해 시세를 끌어올린 것으로 본 것일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업비트는 이에 대해 "당시 급격한 거래량 증가로 제휴사 장애가 발생해 이로 인한 일부 시스템 오류에 대응하면서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 회사가 보유한 자산으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한 거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매도, 매수한 바 없고 임직원 및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검찰이 발표한 비트코인 수량과 매도 금액은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매수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 부분만 누적 합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