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불법 다단계판매란 무엇인가요?
[크립토 법률상담소] Case #13 코인 다단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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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한서희 2018년 12월31일 12:30

 

질문 :


저는 최근 친구들과 함께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투자 행사에 다니다가 우연히 A라는 사람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여러 투자자들을 모아서 C코인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C코인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무역거래대금으로도 쓸 수 있다. C코인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원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돈을 벌 수 있다."

 

"C코인의 구매 대금은 한 시중은행에 100% 예치되어 있다. 언제든지 현금으로 환전해줄 것이며, 하위투자자를 모집해오면 추천수당, 후원수당, 후원매칭수당을 각 10%씩 지급하겠다."


저와 친구들은 C코인이 꽤 괜찮은 것 같아서 투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A 위에 B라는 상급자가 있다고 합니다. 또 A, B 두 사람 모두 K라는 센터장 밑에서 일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걱정이 돼서 조언을 여쭙니다. 이 사람들을 믿고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2018년 3월29일 수원지검 보도자료를 각색한 사례입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우선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K가 센터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하위 투자자를 단계적으로 모집하는 상위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A와 B 모두 C코인의 판매 조직원일 것이고, C코인은 3단계로 구성된 다단계 판매 조직을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단계 판매란 3단계 이상의 단계적인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물건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단계 판매조직이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단계 이상의 구조인 경우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불법 다단계 조직이 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다단계 코인사기 고소하면 투자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따라서 등록하고 활동하는 다단계 판매업자라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불법 조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에 코인을 다단계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관련된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투자를 하시면서 잘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단계판매 예시. 이미지=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캡처
다단계판매 예시. 이미지=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캡처

 



A나 B 또는 K가 질문하신 분에게 조직원이 되어볼 것을 권유할지도 모릅니다. 이때는 해당 판매조직이 다단계 판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다단계 판매시장의 질서 확립을 위하여 '방문판매법 제13조4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

따라서 만일 조직원이 될지를 고민 중이시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044-200-4441)로 문의하시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코인 발행 자체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판매 조직이 등록업체일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다단계 판매 사업자의 주요 의무
: 자본금 5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함(방문판매법 제13조)

불법적 다단계 판매 조직이란?
(1)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2)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3)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4) 판매가격이 16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
(5) 제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6)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공급가격의 35% 초과)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자료 고시'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포스터 캡처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포스터 캡처

 

유사수신도 조심하세요


또한 주의하실 것은 다단계 판매조직에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크게 두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 입니다.

만일 어떤 판매업자가 “00코인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의 5배를 회수할 수 있다”라고 홍보한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조직화되어 있으면서 코인 투자자 1명을 유치하는 대가로, 일정한 후원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투자금 회수할 수 있다는 분을 조심하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발행하고, 투자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자금에 목마른 스타트업들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마련되며, 투자자는 성장한 기업을 통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가 성공적일 수는 없고, 모든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 등락이 심한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금을 반드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하시어서 투자하시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조언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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