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ICO를 하는 기업들이 명심해야 하는 것들
안태현 젠가K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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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한수연 2019년 2월13일 16:36
안태현 젠가K 파트너가 2월12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젠가K과 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무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itbc
안태현 젠가K 파트너가 2월12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젠가K과 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무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itbc


 

싱가포르는 ICO(암호화폐공개) 하기 좋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나라다. 월별 ICO 숫자를 볼 때 2018년 8월을 기점으로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ICO 숫자는 미국을 앞섰다. 또 ICO 모금액을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100개 ICO 프로젝트 중 11개가 싱가포르에서 진행됐다.

안태현 젠가K 파트너는 지난 12일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젠가K가 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무 세미나: 투명하고 신뢰받는 ICO로 가는 길'에서 "싱가포르에서 ICO를 하려 한다면 싱가포르의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의 ICO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이미지=안태현 젠가K 파트너 발표 자료
싱가포르의 ICO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이미지=안태현 젠가K 파트너 발표 자료


 

안태현 파트너는 ▲증권법 ▲지급서비스 법안 ▲디지털 토큰 공개에 관한 가이드(ICO 가이드라인) 등 싱가포르의 ICO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그는 "가장 크게는 증권법을 살펴야 한다. 발행 토큰이 자본시장 상품이라고 판단되면 증권선물법이나 금융자문업법 등에 저촉된다"라고 말했다. 또 "지난 1월14일 제정된 지급서비스 법안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라며 "토큰이 채무를 갚거나 재화 혹은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되면, 발행사는 디지털 서비스 업자로 분류된다. 이를 위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ICO를 할 때 토큰이 지급서비스 법안에 해당하는 토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안 파트너는 또 싱가포르통화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이 최근 업데이트한 ICO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통화청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합쳐진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2017년 '발행 토큰이 자본시장법 상품 요건을 만족하면 증권법을 따르라'는 내용이 담긴 ICO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바 있다. 그리고 2018년 11월30일 이 가이드라인을 한차례 업데이트했다. 업데이트된 내용의 핵심은 자본시장법이 정의하는 상품의 본질을 확장한 것이다.

 

자본시장 상품 요건. 이미지=안태현 젠가K 파트너 발표 자료
자본시장 상품 요건. 이미지=안태현 젠가K 파트너 발표 자료


 

안 파트너는 "주식, 채무, 식탁 등 보통 증권으로 보는 상품들이 자본시장 상품으로 간주한다"라며 "즉 토큰이 기업의 지분, 배당을 의미할 때 주식으로 판단해 자본시장법에 저촉된다. 또 토큰 소유자가 토큰 발행자에게 되팔 수 있으면 이를 대여로 보아 채무로 볼 수 있다. 이럴 때 자본시장법에 저촉된다"라고 말했다.



 

ICO 토큰이 자본시장 상품으로 판단되면 ICO 프로젝트는 싱가포르통화청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싱가포르통화청은 제출된 투자설명서를 검토해 사업을 승인한다. 이같은 의무사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도 있다. 안 파트너는 "모금액 40억원 규모의 소규모이거나 50인 이하의 사모일 때, 혹은 기관투자자나 적격투자자에 대한 모집만 할 경우 의무사항을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단 면제 시 광고 규제를 포함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 파트너는 증권형 토큰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싱가포르에서 STO를 하는 방법 역시 투자설명서를 제출하고 의무사항을 지키며 정공법으로 가거나 혹은 면제 조항을 통해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안 파트너는 만약 면책 요건을 통해 ICO나 STO를 할 때 광고 규제 요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를 지키지 않아 중단된 한 프로젝트의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ICO 프로젝트는 적격투자자에게만 토큰을 발행하겠다며 의무사항 면제 신청을 했다.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의 한 어드바이저가 링크드인에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남겼다. 이는 실질적인 광고로 여겨져 싱가포르통화청은 해당 ICO를 중단시키고 모든 돈을 반환하게 했다. 안 파트너는 "ICO를 할 때 웹사이트, 커뮤니티 채널, 링크드인 등에 게재되는 모든 정보가 대중을 상대로 한 정보이고, 싱가포르통화청이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태현 젠가K 파트너가 2월12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젠가K과 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무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itbc
안태현 젠가K 파트너가 2월12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젠가K과 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무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itbc


 

안 파트너는 또 "ICO 프로젝트가 싱가포르에 회사를 두고 있지 않지만, 싱가포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에도 싱가포르 증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며 "역외 적용 부분도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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