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ICO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회계·세무 가이드라인
데스몬드 테오(Desmond Teo) EY 싱가포르 금융서비스오피스(FSO) 세금 파트너, FSO 아태지역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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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9년 2월15일 10:00
싱가포르의 머라이언. 이미지=pixabay
싱가포르의 머라이언. 이미지=pixabay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젠가K가 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무 세미나: 투명하고 신뢰받는 ICO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코인데스크코리아>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기업들이 어떻게 회계, 세무 업무를 해야 하는지 도움을 주기 위해 이날 세미나의 발표 내용 중 일부를 요약, 편집해 공개합니다.

  • 발표자: 데스몬드 테오(Desmond Teo)

  • 소속: 언스트앤영(EY) 싱가포르 금융서비스 오피스(FSO)의 세금 파트너, FSO 아태지역 리더

  • 통역: 손창우 EY 블록체인 센터 리드


*발표 내용은 EY 공식 입장이 아닌 발표자들의 개인 의견입니다.

언스트앤영(EY) 싱가포르 금융서비스 오피스(FSO)의 세금 파트너인 데스몬드 테오(Desmond Teo)가 지난 12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젠가K과 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무 세미나: 투명하고 신뢰받는 ICO로 가는 길‘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itbc
언스트앤영(EY) 싱가포르 금융서비스 오피스(FSO)의 세금 파트너인 데스몬드 테오(Desmond Teo)가 지난 12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젠가K과 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무 세미나: 투명하고 신뢰받는 ICO로 가는 길‘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itbc


 

법인세


암호화폐의 라이프 사이클은 크게 발행, 사용, 거래로 나누어진다.

1. 암호화폐 발행시 법인세

기업이 ICO로 모금한 돈이 싱가포르 세법에 따라 수입으로 인식된다면, '어느 시점의 수입으로 기록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증권형토큰발행(STO)으로 얻은 자금은 성격상 자본금으로 간주한다. 즉 과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유틸리티 토큰 발행은 과세 대상이다. 미래에 재화나 서비스를 얻을 권리를 가지는 유틸리티 토큰을 발행해서 얻은 돈은 성격상 수익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세금 이슈는 ICO 자금의 흐름이다. 토큰을 발행해 현금을 보유한 법인과 실제로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법인이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법인들 사이에서 차입, 증자의 형태로 ICO 자금이 옮겨다닐경우 세법을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 과세 당국은 이런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가 특수 관계가 없는 제 삼자간 거래와 같거나 비슷한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지사와 같은 특수 관계라 할지라도 이자 수익과 비용이 발생한다. 만약 그 돈을 해외 지사에서 빌렸고, 이자를 해외로 보내야 한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있을 수 있다.


2. 암호화폐 사용시 법인세

수익 인식을 미룰 수 있는 이연수익모델(Deferred Revenue Model)이 채택됐을 경우에는 토큰의 가치 평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만약 유틸리티 토큰 발행시에 토큰 가격이 1달러였는데, 토큰 사용할 때의 공정 가치가 3달러로 오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서비스, 재화 수익은 1달러인지 3달러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려받은 유틸리티 토큰을 소각하면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고려해야 한다.


3. 암호화폐 거래시 법인세

2년 전 기업들이 가장 궁금했던 건 과연 암호화폐를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처분 이익이 과세대상이냐였다. 하지만 지금은 답이 명확하다. 전세계 모든 과세 당국이 같은 입장이다. 암호화폐 트레이딩도 다른 투자 상품이나 자산을 거래할 때처럼 과세대상으로 본다. 별도의 세법 규정이 없다면 일반자산, 투자상품과 같은 과세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 이익이 회계적으로 수익으로 인식됐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이익이 회계적으로 수익인지, 아니면 자산화돼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성격을 잘 고려해야 한다.


어떤 것을 어떤 목적으로 구매했으며, 얼마나 오래 보유했거나 보유하고자 하며, 얼마나 자주 비슷한 거래를 하고 있으며, 거래 이외에 어떤 추가적인 업무가 동반되는지, 또한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 토큰 발행 및 파기가 이루어지는지를 고려해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회사가 주업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정량의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다면, 시간에 따라 변동하는 가치를 과세 가능한 이익이나 공제 가능한 손실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그 회사의 프로필과 정황에 따라 세금 부담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Arizona's Crypto Tax Payments Bill Is Being Revamped 이미지=코인데스크
이미지=코인데스크


 

소득세


ICO 회사의 임직원들은 특정 조건의 암호화폐를 받는 경우가 있다. 특정 기간이 될 때까지 토큰을 팔 수 없는 조건 등이 그렇다.

싱가포르에서는 개인이 일한 대가로 받는 토큰은 소득세를 내는 과세 대상이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토큰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정 가치를 잘 고려해서 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간접세


간접세 영역은 쉽지 않은 영역이다. 서로 다른 과세 구역에서 부가가치세(VAT)와 물품용역세(GST)를 어떻게 부과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영국, 호주, 유럽연합(EU)은 암호화폐를 돈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봐서 암호화폐 공급에 VAT, GST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본 또한 암호화폐 공급은 소비세가 적용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의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이다. 영국은 암호화폐 수수료를 GST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지만, 호주는 과세 대상으로 본다.

싱가포르에서는 암호화폐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간주해서 GST 과세 대상이다. 이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한 암호화폐도 포함한다.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돈을 받는 사람에게 과세 가능한 암호화폐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언스트앤영(EY) 싱가포르 금융서비스 오피스(FSO)의 세금 파트너인 데스몬드 테오(Desmond Teo)가 지난 12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젠가K과 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무 세미나: 투명하고 신뢰받는 ICO로 가는 길‘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itbc
언스트앤영(EY) 싱가포르 금융서비스 오피스(FSO)의 세금 파트너인 데스몬드 테오(Desmond Teo)가 지난 12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젠가K과 주최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실무 세미나: 투명하고 신뢰받는 ICO로 가는 길‘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itbc


 

GST 과세 대상이 되면 다음과 같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1. 사업자 등록 및 제반 의무를 가지게 되고

  2. 암호화폐 판매와 사용에 따라 GST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3. 내국 법인이 면세 사업과 같은 특정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 법인의 용역 공급에 대해 대리 납부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국세청은 현재 다른 나라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회사들이 현재 GST에 대해 가진 의견을 들어보고 있다.

우리는 싱가포르 국세청이 다른 나라와 같은 과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다. 또한 암호화폐 공급과 '지불 수단으로써 사용'을 GST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싱가포르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는 GST 과세 대상으로 바라본다.

다만 싱가포르 국세청은 증권 토큰의 GST 과세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토큰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GST 과세 방식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증권토큰이 지분 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성격상 지분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런 성격의 토큰 발행과 판매는 GST 과세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체적으로 증권토큰이 아닌 경우, 토큰의 거래가 계약에 따라서 싱가포르에 있는 사람과 일어난다면 7%의 GST가 적용된다. 하지만 싱가포르 밖에 있는 사람에게 토큰을 판매한다면 면세될 수도 있다.

 

결론


우리는 암호화폐가 앞으로 진화해갈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자산의 성격이 계속 진화하면서 관련 세법도 계속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암호화폐 세금 보고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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