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가 벤처기업 인증 취소에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업비트 등 4개 거래소의 벤처 인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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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연
한수연 2019년 2월14일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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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한 정부 방침에 '행정소송'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을 시행했다. 기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벤처기업에서 제외한 업종은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이었다. 여기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추가된 것이다.

이후 정부는 지난 12월 두나무(업비트), 스트리미(고팍스), 웨이브스트링(코인이즈), 리플포유 등 4개 거래소의 벤처 인증을 취소했다. 이에 두나무는 같은 달 벤처확인기관인 벤처캐피털 협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거래소가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유흥업소, 무도장과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고, 이를 근거로 기존 벤처기업인증을 취소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라며 "블록체인 산업 전반과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편견 없이 봐 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두나무 관계자는 14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정소송은 벤처 인증이 취소된 것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사 표현 방법"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에서 제외되면 창업 후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 감면, 코스닥 상장 요건 완화, 대출 보증 등 벤처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편, 벤처 인증이 취소된 또 다른 거래소인 고팍스 관계자는 "우리도 소송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유권해석을 거쳐 시행령이 집행된 것이어서 번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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