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간 자녀에게 암호화폐를 송금하면 처벌받나요?
[크립토 법률상담소] Case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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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영
황재영 2019년 3월5일 07:00

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제 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혹시 제가 아들에게 암호화폐를 보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황재영 변호사(AMO Labs/펜타시큐리티) :

 

 

암호화폐 그 자체가 현재 외국환거래법의 직접적인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로 교환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암호화폐가 법정화폐 거래의 단순 도구로 파악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구조상 1)다른 종류의 법정화폐 간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2)법정화폐가 대한민국 국경을 넘나드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통 환전과 외화송금을 위해서는 여러모로 번거로운 은행 업무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호화폐는 해외송금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국경의 제한을 받지 않는 빠르고 편리한 전송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암호화폐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외국환거래법은 원화의 국외반출 및 외화 관련 업무들을 촘촘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1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원화로 구입한 암호화폐를 해외 거래소로 전송해 거래에 활용하거나, 암호화폐를 해외에 있는 타인에게 송금하면 문제가 될까요?

외국환거래법은 법정화폐인 내국통화, 외국통화 외에 ‘지급수단’을 그 규율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지급수단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 기준으로 보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의 코드 형태인 암호화폐를 ‘지급수단’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가치가 입력된 특정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이라는 구체화된 문구를 제시하고 있어, 역시 암호화폐를 외국환거래법의 직접 규율대상으로 삼기에는 곤란합니다.

지난해 말 법원은 암호화폐가 일반적인 결제수단이 아니며 가치의 변동폭이 커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이미지=Getty Images Bank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암호화폐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며 무제한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화로 구입한 암호화폐가 해외로 이동하고, 그 암호화폐가 해외에서 외화로 교환된다면 암호화폐는 ‘원화를 외화로 바꾸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논리에 따라 ‘중국 위안화로 암호화폐를 구입해 이를 국내로 전송하고 원화로 교환’한 경우 소위 ‘환치기’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상 처벌이 규정된 행위는 다양한 외국환 관련 업무를 ‘업으로’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업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특정 사업체나 사무실 등 외형적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의 필요에 의해 한두 번 거래한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수익을 올리기 위한 반복적 영업행위로 인정되면 충분히 외국환거래법상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개개인의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법 위반사항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와 세금에 대한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금처럼 자금이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듯 암호화폐의 성격과 거래형태에 관한 최소한의 규제 형성이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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