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모아도 유사수신에 걸리나요?
[크립토 법률상담소] Cas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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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한서희 2019년 3월11일 19:15
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


암호화폐를 모아도 유사수신에 걸리나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네, 암호화폐를 통해 투자를 받아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인업’ 사무실 2곳을 특경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우선 유사수신행위란 것이 무엇인지, 사기와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유사수신행위란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중에서 장래에 출자금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는 행위,

  •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 또는 장래의 경제적인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 원금 회수 또는 투자금 이상의 수익 보장을 약정하는 행위입니다.

2017년 8월17일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에 나타난 유사수신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신들이 판매하는 암호화폐의 경우 가격이 수백배 이상 상승하므로 “확정적인 고수익을 실현”할 것이라고 거짓으로 선전한 경우, 글로벌 발행업체의 수급조절 기능에 따라 자동적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며 “가격하락은 절대 없다”고 하면서 투자를 유도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는 원금 보장 또는 투자 수익 보장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불법 다단계는 무엇인지 혼동되신다고요? 보통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조직이 조직원들을 그물망처럼 두고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이처럼 여러 단계에 걸쳐 조직을 구성하여서 투자자를 모집한다면 불법 다단계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원금 보장이나 투자수익 보장 약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투자권유자 또는 암호화폐 판매자의 조직이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냐의 문제입니다.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서 전부다 사기인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 등을 제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한 후 이를 이용해 금전을 편취한다면 이것은 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유사수신행위는 반드시 허위사실을 제시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수익보장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 피해 발생 사례를 보면 허구 내지는 실현 불가능한 사실을 말하면서 투자하도록 유인하고, 이때 원금 또는 몇배의 수익 보장을 하기 때문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지=Getty Images Bank
이미지=Getty Images Bank


 

만일 투자자가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로 투자한 경우, 암호화폐 판매자가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가치가 2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보장하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까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출자금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는 행위, 또는 '금전'을 받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이 아닌 암호화폐를 투자하면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 법률규정(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중에서 '출자금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자금'에는 금전 및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닌 암호화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 역시 반드시 금전에만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암호화폐를 투자 매개체로 한 경우에도 유사수신행위는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에 관련하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우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제보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는 투자자 모집 광고지, 계약서, 회원가입증서 등 구체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 관련하여 의심되는 업체가 인ㆍ허가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접속,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 기관이 인허가 받은 업체인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보자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보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심사에 따라서 금융소비자 피해예방 기여 정도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행위를 한 업체들은 사기 또는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투자자들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통해 일부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길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사전에 현명한 판단을 통해 제대로 된 암호화폐를 선별하고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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