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SEC, ICO 포털 운영 허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aniel Palmer
Daniel Palmer 2019년 3월14일 12:11
이미지=Getty Images Bank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국 내 ICO 포털사이트 운영을 최초로 허가했다.

지난 13일 태국 <방콕포스트>는 증권거래위원회의 핀테크 담당 이사 아차리 슈피로지의 말을 인용해 “SEC 이사회가 ICO 포털의 운영을 허가했다”며, “이제 상무부 등 관련 정부 기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ICO 포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ICO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자세히 검토하고, 스마트계약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신원 확인 절차를 엄격히 관리해 각종 금융 범죄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슈피로지는 “7~8곳의 업체가 포털 운영 의사를 밝혔으며 이 중 한 곳의 외국 기업이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슈피로지는 이어 “디지털 자산 거래법에 따라 해당 포털사이트를 통한 최초의 ICO가 공식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러나 증권형 토큰 판매는 증권거래법이 적용을 받으므로 참여자들은 별도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슈피로지는 “SEC가 일반 기업도 증권이나 기타 자산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태국 의회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토큰형 자산의 발행을 법적으로 허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는 태국 증권거래소의 자회사인 태국 예탁결제원만 이들 자산을 발행할 수 있었다.

슈피로지는 향후 계획으로 “증권 시장에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꼽았다.

한편, SEC는 지난해 7월 ICO 투자에 사용할 수 있는 화폐 종류를 태국의 기본통화인 바트(baht)와 비트코인(BTC), 비트코인캐시(BCH), 이더(ETH), 이더리움클래식(ETC), 라이트코인(LTC), XRP, 스텔라 루멘(XLM) 등 일곱 가지 암호화폐로만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 2월에는 해당 목록에서 비트코인캐시와 이더리움클래식, 라이트코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