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새로운 수익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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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le Acheson
Noelle Acheson 2019년 4월12일 07:00
Returns on Crypto Assets: The Hidden Message
이미지=Shutterstock


북반구의 4월은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이다. 겨우내 차디찬 땅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식물들이 따스한 봄 햇살을 맞아 싹을 틔워내는 계절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세계는 아직 봄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춥고 길었던 암호화폐 겨울(약세장)을 견뎌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장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은 아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새싹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몇 주 동안 새로운 형태의 암호자산 수익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나 이익률 실현에 따른 기존의 수익 개념이 아니다. 보유한 암호화폐를 거래 검증 등 네트워크 유지에 쓸 수 있도록 보증금처럼 맡겨두는 스테이킹(staking)에 따른 수익이다.

코인베이스(Coinbase)는 테조스(tezos) 블록체인의 자체 토큰인 테지(XTZ) 토큰을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에게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스테이킹 서비스에 참여해 토큰을 테조스 네트워크를 위해 맡겨두면, 거래는 제한되지만 맡긴 토큰의 6%를 그 대가로 받게 된다. 배틀스타 캐피털(Battlestar capital)은 암호화폐 대출업체인 셀시어스(Celsius)와 함께 스테이킹만 전문 중개하는 서비스를 런칭했다. 지분증명 방식 토큰을 예치하는 방식과 수익률에 따라 고객들은 5~30%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암호화폐 융자 수익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리 이자를 지급하는 블록파이(BlockFi)의 암호화폐 계좌에는 2주 만에 2500만 달러어치 암호화폐가 모였다. 미국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인 트루USD(TrueUSD)를 보유한 이들은 암호화폐 대출업체인 크레드(Cred)에 최소 6개월 이상 코인을 맡기고 최대 8%를 이자로 받을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렉스(Bittrex)와 크레드가 합작하여 만든 유니버설 프로토콜 얼라이언스(Universal Protocol Alliance) 역시 8%의 수익을 제공하는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자, 보수, 배당금, 보상금 등 새로운 수익을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다. 암호화폐 업계는 용어 체계가 복잡하기로 이미 유명하지 않은가? 하지만 뭐라고 불리든 우리는 이 새로운 수입원을 통해 암호화폐 자산 시장의 두 가지 독특한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전에 없던 수익


무엇보다 새로운 종류의 수익은 암호화폐 분야가 성숙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도 암호화폐로 올릴 수 있는 다른 부가 수익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수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내는 일은 기존 자산 운용에서는 일반적이지만,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일이다.

둘째로 이러한 수익은 이미 복잡한 기존의 규제 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전통적으로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계좌는 모두 은행의 감독하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암호자산은 다르다. 암호화폐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누가 어디까지 규제해야 할까? 이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원칙이 없다.

블록파이는 비트코인(BTC)과 이더(ETH)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한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앞서 비트코인과 이더를 상품으로 지정했는데, CFTC는 상품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을 규제할 뿐 상품 자체를 통해 거두는 수익은 규제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논란들


지분증명 방식 암호화폐의 보상 체계를 뒷받침하는 숨은 유인은 무엇일까?

지분에 대한 보상을 일종의 ‘기대수익’으로 볼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암호화폐가 점점 증권의 성격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

스테이블코인의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미국 달러나 유로화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수익이 보장된다면, 그 자체로 가격이 인상하지 않도록 만든 암호화폐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가중된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를 ‘거래용 토큰’으로 발행한다는 취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스테이킹 수익의 양면성


살펴보았듯이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은 시장의 성숙도를 증명하는 동시에 낮은 은행 금리에 지친 투자자들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동시에 시장의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의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런 솔깃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차별화된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규제기관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동시에 규제기관들은 기존 규정을 새로운 상품에 적용할 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힐 때처럼 진땀을 빼야 할 것이다.

필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만큼 미묘한 세부사항과 차이점들을 아마 간과하고 있을 공산이 크다. 그렇지만 확신컨대 법률 전문가라고 해도 오늘날의 새로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장담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상황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더 흥미진진한 곳이 될 것이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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