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비트코인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자금법에서는 후원회를 두고 있고 이를 통해서만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비트코인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원회를 통해서 기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후원인은 후원회에 비트코인을 기부할 수 있나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이란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3조 제4호). 비트코인을 재산상 이익 내지 가치라고 보는 견해와 물건이라고 보는 견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투어질 일이지만 일단 물건이라고 가정하면 우선 기부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금액한도를 준수할 수 있냐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정치자금법 제11조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대통령후보자 등·대통령선거경선 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000만원을, 이외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2항).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자 2명에게 999만원씩 후원하고 나면 그 이상의 후원은 불가능하고 기부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트코인을 후원회에 기부할 경우 금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19년 2월 19일자 1BTC 가격이 42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가 당시 시세로 2BTC를 갑 대통령 후보자 후원회에 기부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환산가로 840만원 정도를 기부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비트코인 시세는 최근 600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A씨가 기부한 비트코인은 약 12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제11조에 위반되는 금액입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그 시세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서의 기부금액 한도에 위반될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후원회 입장에서도 이를 어느 시점에 환가해서 기부금으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서 암호화폐로 기부받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 제15조 제2항에는 후원인이 기부한 후원금이 유가증권 그밖의 물건으로서 그 가액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그 가액을 추정,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추정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고려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일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한다면 후원회가 공인된 감정기관을 선임하여, 기부받은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도 추후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면 재평가 논의가 나올 것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으로 후원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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