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정치인을 후원해도 되나요?
[크립토 법률상담소] Case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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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한서희 2019년 4월23일 10:30

크립토 법률상담소. 이미지=금혜지

 

질문 :


비트코인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사진=한서희 제공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의 답변 :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자금법에서는 후원회를 두고 있고 이를 통해서만이 후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비트코인을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원회를 통해서 기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후원인은 후원회에 비트코인을 기부할 수 있나요?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이란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3조 제4호). 비트코인을 재산상 이익 내지 가치라고 보는 견해와 물건이라고 보는 견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투어질 일이지만 일단 물건이라고 가정하면 우선 기부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금액한도를 준수할 수 있냐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정치자금법 제11조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제1항), 대통령후보자 등·대통령선거경선 후보자의 후원회에는 각각 1000만원을, 이외의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2항).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자 2명에게 999만원씩 후원하고 나면 그 이상의 후원은 불가능하고 기부 한도를 초과하여 기부한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치후원금. 이미지=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 캡처
정치후원금. 이미지=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 캡처

 



 

그런데 문제는 비트코인을 후원회에 기부할 경우 금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19년 2월 19일자 1BTC 가격이 42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씨가 당시 시세로 2BTC를 갑 대통령 후보자 후원회에 기부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환산가로 840만원 정도를 기부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비트코인 시세는 최근 600만원까지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A씨가 기부한 비트코인은 약 1200만원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는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제11조에 위반되는 금액입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그 시세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에서의 기부금액 한도에 위반될 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후원회 입장에서도 이를 어느 시점에 환가해서 기부금으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어서 암호화폐로 기부받는 건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치자금 사무관리 규칙 제15조 제2항에는 후원인이 기부한 후원금이 유가증권 그밖의 물건으로서 그 가액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그 가액을 추정,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추정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그 밖의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고려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만일 비트코인으로 기부를 한다면 후원회가 공인된 감정기관을 선임하여, 기부받은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라도 추후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되면 재평가 논의가 나올 것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으로 후원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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