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아이콘루프·파운트 DID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 블록체인으로 간소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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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19년 6월26일 17:26
금융위원회. 출처=한겨레 자료사진


금융위원회가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2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혁신금융서비스 다섯 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로는 아이콘루프와 파운트의 블록체인 기반 분산ID(DID, Decentralized ID) 서비스가 각각 선정됐다. 이에 따라 비대면 계좌 개설시 소비자 신원증명 절차가 간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콘루프와 파운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의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금융회사는 비대면 계좌 개설시 아래 다섯 가지 방법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의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1. 실명확인증표 사본 확인

  2. 영상통화

  3. 위탁기관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4. 이미 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5. 1~4외의 새로운 방식


아이콘루프는 계좌를 개설하려는 자가 금융회사에 '마이아이디'의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1.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또는 4. 이미 개설된 계좌와의 거래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규제 특례를 요청했다. 파운트는 고객이 금융회사에 '정보지갑'의 정보를 제출할 경우 금융회사가 5. 1~4 외의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규제특례를 요청했다.

아이콘루프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관앱 마이아이디를 이용하면, 약관 동의, 휴대폰 인증, 신분증 인증, 타 계좌로의 이체 확인, 휴대폰 본인확인, 투자 성향 확인, 비밀번호 등록 등 일곱 단계였던 신원증명 절차가 네 단계로 축소된다. 고객이 비대면 계좌를 처음 개설할 때 신분증, 타 계좌로의 이체 정보, 휴대폰 본인확인 정보를 마이아이디 앱과 단말기에 저장하면, 다음 번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해당 정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아이콘루프 측은 설명했다. 아이콘루프는 향후 6개월 간 마이아이디를 개발해 오는 12월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파운트가 개발 중인 분산ID플랫폼 정보지갑을 이용하면,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거쳐야 하는 20개 정보입력 절차 중 7개를 생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더 편리한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파운트는 향후 4개월간의 개발을 거쳐 오는 10월 정보지갑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혁신성과 소비자 편익,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을 심사 후, 부가조건을 붙여 두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단, 서비스 실시에 앞서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검토와 결과 보고를 거쳐야 하고, 신청자와 금융회사가 각각 3개월·6개월에 한 번씩 정보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범위 또한 연간 최대 5천명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령과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운영 결과와 FATF 국제기준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작용이 크지 않고 이용자의 편의성이 입증된다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금융위는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번 심사에는 총 12건의 서비스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프로세스를 정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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