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토스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덩치만큼 책임도 커져
7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시행...특금법 개정안 통과시 암호화폐 거래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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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라 한겨레신문 기자
정세라 한겨레신문 기자 2019년 6월28일 17:50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앞으로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이런 핀테크 사업자들이 송금과 결제 시장에서 파이를 키우면서 끌어모은 선불충전금이 수백억원~천억원대를 넘나들며 웬만한 저축은행 예적금 규모로 불어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액 현금거래 보고 기준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춰서 강화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특정금융거래보고 시행령 개정안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는 대상은 애초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카지노사업자 등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도 추가로 포함시켰다. 대상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 등은 앞으로 1천만원 이상의 현찰을 입금하거나 인출하는 거래, 이 정도 금액의 수표를 현찰로 바꿔가는 거래 등 고액현금 거래를 보고할 의무를 지며, 금액이 이보다 작더라도 돈세탁 등의 의심이 가는 혐의거래가 있으면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전자금융업자 등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들의 선불충전금 사업도 규모가 이제 상당히 커진 상태고 사업모델이 여러 형태로 뻗어갈 수 있다 보니 자금세탁 방지 관리망을 촘촘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포함시켰다”며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은 계좌 간 이체나 송금은 해당되지 않고 고액 현금 입출금을 보는 것이어서 토스나 카카오페이 충전금 사용 등은 현재는 해당될 소지가 적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거래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 대상에 편입되는 등 국제 흐름에 따라 새로운 금융수단도 속속 제도권에 편입되는 추세다.

이밖에 금융회사 등에서 고객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좌 미개설 고객이 환전 등 일회성 금융거래를 할 때 신분확인을 반드시 해야하는 금액기준도 강화되고 세분화된다. 기존엔 외화표시 외국환 거래는 1만달러 이상, 그외에는 2천만원 이상 거래 때 확인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외국환 전신송금은 1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경우에도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 또 카지노에선 300만원 이상이나 그에 상당하는 외화를 거래할 때 신분확인을 한다. 그밖의 외화표시 외국환 거래는 1만달러, 그외에는 150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신분확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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