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딜러' 라이선스 지연에 대해 미 당국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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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19년 7월9일 19:00
SEC, FINRA Issue Explanation of Crypto Custodian Approval Delay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자율규제기구인 금융산업감독기구(FINRA,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가 암호화폐 기업들의 브로커딜러 라이선스 신청이 승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8일(현지시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브로커딜러는 자기 자본 또는 고객의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기관으로, 법적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규제를 받는다.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증권처럼 다룰 수 있는 브로커딜러 라이선스를 받아 직접 디지털 자산을 구입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길게는 1년 이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브로커딜러 라이선스를 신청한 암호화폐 기업은 윙클보스 형제가 창업한 제미니(Gemini)다.

두 기관은 프라이빗키와 관련된 문제를 우선 지적했다. 공동성명은 “브로커딜러가 소비자보호규칙(Consumer Protection Rule)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증권의 분실이나 도난과 관련된 법규와 행동수칙에 크게 달려있다. 하지만 일부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규와 행동수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브로커가 암호화된 지갑에 대한 프라이빗키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입증할 수 있지만, “자신 외에 다른 누구도 동일한 프라이빗키를 보유하지 않고 있고, 누구도 브로커딜러의 동의 없이 디지털 자산 증권을 이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C와 FINRA는 또한 디지털 자산이 증권투자자보호법(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SIPA, 1970년 제정)이 규정하는 디지털 증권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규정(SEC Rule 15c3-3)은 “브로커딜러는 고객의 증권을 물리적으로 보관하거나 적절하게 통제된 장소에 유치권 없이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특히 증권투자자보호법에 따라 보관된 증권은 실수로 혹은 부정하게 이뤄진 거래를 되돌리거나 취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고, 제3자인 수탁기관이 실제 증권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의 경우 제3자인 수탁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증권이 도난되거나 분실될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게 SEC와 FINRA의 설명이다. 또한 두 기관은 “증권이 잘못된 주소로 이전되어도 브로커가 이를 되돌릴 수 없다”며 “증권투자자보호법에 정의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 증권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증권 보유자는 브로커딜러의 재산에 대해 불확실하고 일반적인 채권 주장만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장부관리와 보고규칙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성명은 “분산원장 기술을 비롯해 디지털 자산 증권과 관련된 특징들로 인해 브로커딜러가 재무제표 작성 등의 목적으로 디지털 자산 증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들이 기록관리에 특화된 기능을 갖춘 분산원장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SEC와 FINRA는 “분산원장 기술의 특징이 각종 보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번역: 유신재/코인데스크코리아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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