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khilesh De
2019년 7월9일 19:00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자율규제기구인 금융산업감독기구(FINRA,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가 암호화폐 기업들의 브로커딜러 라이선스 신청이 승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8일(현지시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브로커딜러는 자기 자본 또는 고객의 돈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기관으로, 법적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규제를 받는다.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이 디지털 자산을 증권처럼 다룰 수 있는 브로커딜러 라이선스를 받아 직접 디지털 자산을 구입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길게는 1년 이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브로커딜러 라이선스를 신청한 암호화폐 기업은 윙클보스 형제가 창업한 제미니(Gemini)다.
두 기관은 프라이빗키와 관련된 문제를 우선 지적했다. 공동성명은 “브로커딜러가 소비자보호규칙(Consumer Protection Rule)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증권의 분실이나 도난과 관련된 법규와 행동수칙에 크게 달려있다. 하지만 일부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규와 행동수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브로커가 암호화된 지갑에 대한 프라이빗키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입증할 수 있지만, “자신 외에 다른 누구도 동일한 프라이빗키를 보유하지 않고 있고, 누구도 브로커딜러의 동의 없이 디지털 자산 증권을 이전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C와 FINRA는 또한 디지털 자산이 증권투자자보호법(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SIPA, 1970년 제정)이 규정하는 디지털 증권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규정(SEC Rule 15c3-3)은 “브로커딜러는 고객의 증권을 물리적으로 보관하거나 적절하게 통제된 장소에 유치권 없이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특히 증권투자자보호법에 따라 보관된 증권은 실수로 혹은 부정하게 이뤄진 거래를 되돌리거나 취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고, 제3자인 수탁기관이 실제 증권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의 경우 제3자인 수탁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증권이 도난되거나 분실될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게 SEC와 FINRA의 설명이다. 또한 두 기관은 “증권이 잘못된 주소로 이전되어도 브로커가 이를 되돌릴 수 없다”며 “증권투자자보호법에 정의된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 증권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해당 증권 보유자는 브로커딜러의 재산에 대해 불확실하고 일반적인 채권 주장만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장부관리와 보고규칙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성명은 “분산원장 기술을 비롯해 디지털 자산 증권과 관련된 특징들로 인해 브로커딜러가 재무제표 작성 등의 목적으로 디지털 자산 증권의 존재를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기업들이 기록관리에 특화된 기능을 갖춘 분산원장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SEC와 FINRA는 “분산원장 기술의 특징이 각종 보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번역: 유신재/코인데스크코리아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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