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기업 소환장, SNS 조사, 지갑 색출…미 국세청의 암호화폐 추적 수단들
내부 교육용 자료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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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a Baydakova
Anna Baydakova 2019년 7월15일 20:00
출처=셔터스톡


미국 국세청(IRS)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의 암호화폐 자산을 추적·확인하기 위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테크 기업들에 소환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IRS 내부적으로 진행한 사이버 교육자료가 유출됐는데, 자료를 보면 IRS의 범죄조사팀은 세금을 덜 내거나 안 낼 목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자산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앱 다운로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각각의 앱이 어떻게 쓰였는지, 특히 이용자가 앱을 통해 비트코인을 전송하거나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었는지 분류해야 한다.”

자료를 만든 사람은 범죄조사팀의 사이버 범죄 프로그램 매니저 제임스 다니엘스로 돼 있다. 다니엘스는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앱일 경우 해당 앱을 통해 비트코인을 개인 간에 주고받는 것만 가능한지, 아니면 암호화폐 관련 업체와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는 것도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로라 월터라는 공인회계사가 트위터에 해당 교육자료를 올리면서 유출됐다. IRS는 해당 자료가 IRS 내부에서 만든 자료가 맞다고 코인데스크에 확인했다. IRS 범죄조사팀의 커뮤니케이션·교육 담당 저스틴 콜은 해당 자료가 지난 6월 5~7일 워싱턴의 세계은행에서 열린 행사의 발표 자료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육자료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우리와 협력하는 사법 기관에 우리 상황을 알리고 공유하는 데 사용된다. 워싱턴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10여개국 세무 당국 관계자와 언론도 참석한 가운데 이 자료를 이용해 발표를 했다.”

그러나 IRS가 자료에 나온 대로 실제로 소환장 발부를 추진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범죄조사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벌여나갈지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SNS를 추적하라?


교육자료는 IRS가 “조사 대상의 금융 관련 습관을 잘 아는 이들”에게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습관을 잘 아는 이들이란 “은행 직원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 계정에 암호화폐나 비트코인 취급 업체와 관련한 글을 얼마나 올렸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이어 자료는 확인된 거래 내용을 더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조사 과정에서 이미 소환장을 발부했을 수도 있지만) 조사 대상의 금융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 계좌란 은행 계좌, 신용카드 계좌, 페이팔 거래 내역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니엘스는 조사 대상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실할 경우 관련한 모든 비트코인 지갑 주소와 보유한 금액을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이 거래소나 온라인 지갑을 이용할 경우 이들 회사에 소환장을 발부해 이용자의 계좌 정보와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 내역을 빠짐없이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 계좌 정보는 물론이고 로그인 시점과 횟수 등 관련 정보, 거래 내역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

다니엘스는 그러나 이런 접근 방식이 효과적인지는 물론 정당한지도 추가로 철저히 검토하고 시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환장을 함부로 발부하지 않는 편이 낫다. 이미 IRS가 조사하고 있는 대상을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은 조사 대상이 은닉했을지 모르는 비트코인의 액수를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IRS는 민·형사 사건에서 모두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법무법인 스텝토&존슨(Steptoe & Johnson)의 대표 변호사 리사 자를렝가는 말했다.
“이번 교육자료는 범죄조사팀이 발표에 사용한 자료로 형사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민사 사건에서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자를렝가는 IRS가 제3자에 소환장을 보내 금융 계좌를 비롯한 각종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 납세자들에게 이런 계획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납세자들에게 비트코인 보유액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지난 5월 2014년 이후 한 번도 보완하지 않았던 암호화폐 납세 관련 기준을 새로 제정하고 있다며, 곧 새 기준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암호화폐 자산에 어떻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좋을지에 관련해 다양한 방안이 제기돼왔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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