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RA, 암호화폐 관련 활동 제출기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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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Palmer
Daniel Palmer 2019년 7월23일 14:30
FINRA Extends Deadline for Firms to Report Crypto Activity
출처=셔터스톡


지난주 페이스북의 리브라 청문회에 모두의 관심이 쏠려있던 사이 미국 금융산업감독기구(FINRA, 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가 기업들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 보고 기한을 조용히 연장했다.

브로커딜러와 거래소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규제기구인 FINRA는 지난해 회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계획이 있는 경우” 각 회사의 규제 담당자를 통해 FINRA에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FINRA의 표현에 따르면 ‘권장’) 통지 대상은 증권이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사실상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대상이었다.

FINRA는 통지 기한을 오는 7월 31일에서 2020년 7월 31일로 1년 연장하면서, 그 배경과 관련해서는 “감독 기관들의 디지털 자산 규제 관련 지침이 계속 추가되고 개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FINRA는 회원사들과 자유로운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FINRA가 보고하도록 권장한 활동은 구체적으로 ICO, 암호화폐 파생상품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와 거래 활동이다. 또한, 자문 서비스, 펀드 공동출자, 거래 및 관리 서비스, 암호화폐 채굴,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 등도 포함된다. FINRA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활동이 보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달 초 FINRA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폐 기업들의 브로커딜러(broker-dealer) 라이선스 발급이 늦춰지는 이유에 관해 직접 설명했다. 당시 FINRA는 신청 기업의 자산이 1970년 증권투자자보호법(SIPA)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브로커딜러가 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증권의 손실 및 도난과 관련한 기존 법규의 적용이 매우 중요한데, 특정 디지털자산의 경우 기존 법규의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중개인이 특정 암호화폐 지갑의 프라이빗키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키를 자신만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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