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비트코인캐시 상장 실패 과실 여부 법정으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 판사, 중재 법정에서 해결하자는 코인베이스 요청 물리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eigh Cuen
Leigh Cuen 2019년 8월9일 18:00
Coinbase Must Face Negligence Suit Over Bitcoin Cash Listing, Judge Rules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CEO. 출처=코인데스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에 2017년 비트코인캐시(BCH)를 상장하려다 실패한 일과 관련해, 미국 법원이 비트코인캐시를 산 고객이 본 피해의 책임 소재를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빈스 차바리아 판사는 원고가 코인베이스에 사기와 불공정 경쟁 혐의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또한, 비트코인캐시를 판매한 이들이 코인베이스에 제기한 업무상 과실 혐의에 대한 소송도 각하했다. 하지만 차바리아 판사는 동시에 사건을 중재 재판으로 넘겨달라는 코인베이스 측의 요청을 거절했으며, 비트코인캐시를 산 이들이 제기한 업무상 과실 혐의에 대한 소송은 각하하지 않았다. “코인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시장이 작동하도록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게을리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차바리아 판사는 말했다.
“우선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지 3분 만에 자산의 거래를 중단했다는 건 누구라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빈스 차바리아 판사,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소송을 제기한 건 제프리 버크(Jeffrey Berk)라는 코인베이스 이용자다. 버크는 코인베이스가 (지금은 코인베이스 프로로 이름을 바꾼) GDAX가 2017년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내부자 거래를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12월 20일 코인베이스가 옵션거래를 발표하기 직전에 비트코인캐시 가격은 급등했다. 애리조나주에 사는 버크는 비트코인캐시를 구매한 다른 이용자들을 대표해 혐의를 제기했으며, 앞서 그가 제기한 두 차례 혐의는 각하됐다.

차바리아 판사는 내부자 거래가 일어났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비트코인캐시 가격이 급변한 것은 2017년 말 워낙 가격변동성 자체가 큰 상황에서 거래소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코인베이스는 법무법인 두 곳에 내부자 거래에 관한 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잘못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과실 없었다는 사실 증명 책임은 여전히 코인베이스에


그럼에도 코인베이스는 여전히 거래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칙에 준하는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 거래소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코인베이스는 앞서 시장 상황이 급변하는 데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거래소의 의무이며, 고객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거래소가 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차바리아 판사의 생각은 달랐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판결을 이번 사건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 정상적으로 시장이 작동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코인베이스에 있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캐시를 곧 상장할 거라며 고객을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폈고, 고객의 거래를 처리하고 관장할 때는 그만한 신뢰를 받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비트코인캐시를 판매한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재소송이 불가능한 조건으로 각하됐다. 하지만 비트코인캐시 상장 실패 과정을 둘러싼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차바리아 판사도 원고가 새로 증거를 더 모아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이를 다시 검토해볼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