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암호화폐로 급여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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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Palmer
Daniel Palmer 2019년 8월19일 07:00
New Zealand Tax Office Makes It Legal to Pay Salaries in Crypto
출처=셔터스톡


뉴질랜드 국세청(IRD, Inland Revenue Department)이 암호화폐로 급여를 받아도 된다고 규정을 바꿨다. 급여를 투명하게 신고하고 정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전제가 붙었다.

뉴질랜드 국세청은 공보를 통해 소득세법 개정안(RD 3항)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는 고용 계약에 명시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암호화폐로 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상여금이 아닌 정규 급여만 고정된 액수를 암호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급여로 지급되는 암호화폐는 반드시 법정화폐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 통화 대용으로 쓰이거나 하나 이상의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화폐여야 한다는 규정이 따라붙었다.

우리사주제도(Employee Share Scheme)의 일환으로 주식 대신 지급되는 암호화폐나 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주식 형태로 지급하는 암호화폐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암호화폐로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 원천 과세 대상이다. 즉 고용주가 해당 급여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국세청에 납부하면 국세청이 이를 연말정산 시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국세청의 세금 규정을 총괄하는 수잔 프라이스는 지난 6월 27일 소득세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3년간 시행된다. 개정 전 뉴질랜드 법에 따르면 모든 급여는 화폐(money)로만 지급해야 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폐는 법정화폐 뉴질랜드달러(NZD)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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