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열린 국회 정무위, 특금법은 심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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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9년 8월14일 18:02
국회 본관. 출처=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
국회 본관. 출처=김규원 한겨레신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5개월만에 법안 심의에 나섰지만 블록체인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은 심의 안건에서 빠졌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손혜원 부친 서훈 자료 요구' 논란으로 오랫동안 파행했던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었다.

정무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날 상정된 법안은 예금자보험법, 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모두 47개다. 하지만 자금세탁방지 대상에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추가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안다. 야당쪽에서 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가 쟁점 없이 바로 통과 가능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들만 안건에 올렸다"고 말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정무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국회 본회의로 이어지는 법안 논의의 첫 관문이다. 지난 3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1소위가 또 언제 열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월 결정된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안에 따라 특금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토론회에서 “FATF 국제 기준은 금융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통로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사항”이라며 “국회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개정을 올해의 주요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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