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세청 “미납 세급 납부하라” 경고장 추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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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19년 8월16일 19:00
New IRS Warning Letters Target Crypto Investors Who Misreported Trades
출처=셔터스톡


미국 국세청(IRS)이 암호화폐를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또 경고장을 발송했다. 지난달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들에게 세금신고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추가로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국세청이 새로 보낸 경고장에는 암호화폐 투자 손익에 대한 정보가 허위로 신고된 것이 확인됐다는 통보와 함께 미납 세금을 내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납세자 한 명은 국세청에서 받은 경고장을 코인데스크에 공개했다. 이 납세자의 경우 2017 회계연도 수입에 대한 미납 세금으로만 4천 달러에 가까운 금액이 청구됐다. 이 중 미납 세액이 3600달러였고, 연체 이자가 200달러 정도였다. 경고장 발송 일자는 7월 29일로 적혀 있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납세 업무를 지원하는 코인트레커(CoinTracker)의 공동창립자 찬단 로드하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국세청이 이번에 보낸 문서는 CP2000이라고 밝혔다.

로드하는 지난달 국세청이 발송한 3가지 양식의 편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금과 관련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성 편지”라며, 반면, “CP2000은 전혀 다른 문서”라고 설명했다.
“CP2000의 요지는 납세자가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신고한 납세자의 투자 수익이 납세자 본인이 신고한 투자 수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으며 미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CP2000을 수신한 납세자는 30일 안에 응답해야 한다.”

그러면서 그는 일반적으로 CP2000은 암호화폐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미납된 세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라고 설명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로드하는 거래소에서 외부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행위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거래소에서 이를 당국에 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데서 차이가 비롯됐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고 방식의 문제


세금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택스비트(TaxBit)의 공동창립자이자 법률 전문가인 저스틴 우드워드는 이달 들어 국세청의 경고장을 받은 고객이 부쩍 늘었다고 코인데스크에 밝혔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CP2000을 받은 납세자는 경고장의 내용에 동의하느냐와 관계없이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답해야 한다. 만약 금융기관의 신고 내역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연락을 취해 신고 내용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국세청이 보낸 CP2000에 청구된 미납 세금 액수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알리고 세금을 내면 되고, 만약 틀리다고 생각하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코인데스크에 공개된 CP2000의 내용을 보면 해당 납세자는 2017회계연도 당시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0달러라고 신고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1만 2천 달러가 넘는 금액을 신고했다.

코인데스크는 국세청과 코인베이스에 연락을 취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처럼 암호화폐 보유자 개인과 암호화폐 거래소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투자 손익 내용이 서로 다른 이유는 거래소의 신고 방식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

택스비트의 우드워드는 거래소가 세금을 신고할 때 1099-B 양식이 아닌 1099-K 양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한다. 1099-K 양식은 보통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이용하는 세금 신고서로 투자 손실 내역은 반영되지 않는다. 그래서 1099-K 양식에 맞춰 신고하면 대부분 거래에서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실제로 CP2000을 받은 암호화폐 보유자 애런 코언은 자신이 이용한 거래소가 1099-K 양식으로 세금을 신고해 자신의 투자 수익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전했다.
“국세청이 이 분야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막무가내로 경고장을 보내면 사람들이 겁을 먹을 거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확인하기 귀찮아서 실제로 1만 달러가 넘는 투자 수익이 난 적도 없는데 마치 자신이 실제로 그만큼의 수익을 올렸다고 믿을 것이라 생각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코언은 코인트레커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투자 손익을 산출해 국세청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드워드는 CP2000을 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2017 회계연도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1099-K 양식을 받고 국세청의 8949양식은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한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1099-K 양식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국세청의 8949양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드워드는 1099-K 양식을 사용했을 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내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서 1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샀다고 하자. 몇 주 뒤 9만 달러를 받고 비트코인을 되팔았다면 실질적으로는 1만 달러의 손실을 본 셈이지만, 1099-K에는 9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규정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하드포크나 에어드롭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암호화폐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 암호화폐 보유자들이 받은 CP2000 문서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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