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거래 없는 코인 상장폐지한다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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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9년 8월22일 14:30
이미지 출처=한겨레 자료 사진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일 거래량, 개발팀 현황 등을 기준으로 상장폐지를 시작한다. 현재 빗썸 원화마켓에 상장된 92개 암호화폐 중 거래량이 미미한 일부 코인이 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빗썸(운영사 비티씨코리아닷컴)은 22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유지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를 위해 '상장 적격성 심의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회는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매달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상장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를 통해 상장 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암호화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2개월 이내 개선이 없으면 상장이 폐지된다.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거래소내 일 거래량이 미미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기준시가총액이 상장시 시가총액 대비 크게 하락하고, 그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암호화폐 개발자의 지원이 없거나 프로젝트 참여가 없는 경우

  •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에 연관된 기술에 효용성이 없어지거나 결함이 발견된 경우

  •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기타 형사사건과 연관성이 명확한 경우

  • 암호화폐 재단에서 상장폐지를 요청하는 경우


빗썸엔 지금까지 상장폐지 제도가 없었다. 그러나 일부 암호화폐의 거래량이 미미하고 발행사의 사업도 사실상 중단된 곳이 있어 퇴출 기준을 만들었다.

빗썸 관계자는 상장폐지 제도를 도입한 배경과 관련해, "애초 원칙은 '상장 심사를 제대로 하자'였는데 요즘 알트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재단이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빗썸 관계자는 "최근 알트코인 거래가 많이 줄었다. 거래 자체가 거의 없어서 가격 변동도 없는 암호화폐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22일 오후 1시 기준, 거래금액(24시간)이 1억원 미만인 암호화폐는 5개다.

2019년 8월22일 오후 1시 빗썸 거래량(24시간). 출처=빗썸 캡처
2019년 8월22일 오후 1시 빗썸 거래량(24시간). 출처=빗썸 캡처


최근 다른 거래소들도 자체 기준을 발표하며 상장폐지에 나서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2월 투자유의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했고, 지금까지 블록틱스, 머큐리 등 6개를 상장폐지했다. 코인원도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폐지 기준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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