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업비트의 허위·자전거래, 시장질서 교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서 비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인선
정인선 2019년 10월4일 17:39
두나무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이미지=김병철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를 통해 "업비트의 범죄사실은 가뜩이나 하락세인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소비자를 기만해 피해를 양산하는 악질적 행위"라며 "금융위원장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악질 기업에 대해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5월 업비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7개월 후인 12월 두나무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인 송아무개 전 대표이사, 남아무개 재무이사, 김아무개 퀀트팀장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업비트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1221억여원의 가상화폐 입고 또는 원화 입금이 있었던 것처럼 전산 시스템 잔고를 허위 입력했다(사전자기록 위작). 업비트는 이 계정을 이용해 같은해 10월부터 12월까지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직접 참여해 동일 가격으로 매수, 매도 주문을 동시 제출해 상호 거래를 체결시키는 방법으로 4조267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했다. 또한 업비트는 체결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제출했고, 회원과 1조8817억원 상당의 거래가 체결되도록 했다(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김 의원은 검찰 공소장을 인용해 "공소장 기록을 보면 업비트측이 회사 설립 전부터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적시돼 있다"면서, "(업비트의 2대 주주인) 카카오가 업비트의 이런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지분 투자를 한 것인지, 추후에 알았더라도 카카오 주주총회 등을 통해 왜 그 책임을 묻지 않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업비트 쪽은 검찰 기소 발표 당시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으나 이 과정에서 이익을 취하거나 허위로 매매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제보, 보도자료는 contact@coindeskkorea.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