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텔레그램 증권법 위반"...토큰발행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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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hilesh De
Nikhilesh De 2019년 10월12일 15:53
SEC Halts Telegram’s $1.7 Billion ‘Unlawful’ Token Issuance
이미지=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텔레그램과 그 자회사인 TON 발행사의 17억달러 규모 토큰 판매에 대한 긴급 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아냈다.

SEC는 11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텔레그램이 미국 내에서 그램 토큰을 팔거나 다른 방식으로 유통시키는 것을 막는 긴급조치와 가처분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TON 네트워크는 늦어도 10월31일까지는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29억개의 그램 토큰을 "전 세계 171명의 최초 구매자에게 할인된 금액에 판매"했다. 이 가운데 10억개 이상의 그램 토큰이 미국 투자자에게 판매됐지만, 텔레그램은 이같은 토큰 판매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게 SEC가 제기하는 혐의다.

SEC 사법집행담당 국장 스테파니 아바키안은 이번 긴급조치가 "텔레그램이 우리가 보기에 불법적으로 판매한 디지털 토큰을 미국 시장에 유입시키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아바키안 국장은 또 텔레그램이 투자자들에게 그램 토큰과 텔레그램의 자체 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EC의 스티븐 페이킨 국장은 "상품 이름을 암호화폐나 디지털 토큰이라고 붙인다고 해서 연방증권법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텔레그램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고안된 정보공개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서 공모의 장점만 취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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