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 담은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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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9년 10월25일 17:54


국회 본과. 출처=pixabay/baragaon22


암호화폐 제도화의 첫 단계인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이 또다시 좌초됐다.

금융위원회를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24일 김병욱, 제윤경, 전재수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을 상정·논의했으나 의결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여당은 자금세탁방지가 골자인 특금법에 암호화폐도 포함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법안소위 통과는 야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문제제기에 가로막혔다.

김 의원은 특금법 개정이 암호화폐 일반법 제정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특금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에 따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금융위가 규제법(특금법)만 통과하려고 해서, 김 의원이 가상통화 일반법과 함께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금융위는 책임져야 하는 분야가 늘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서 제정법을 만들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특금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김 의원이 주장하는 일반법 제정은 통상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둔 국회가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법안소위는 국회 법안 심사의 첫 관문이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법사위-본회의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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