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 자체 개발해 시험중"
"다크웹상 아동성착취물·마약·총기거래 근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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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19년 10월30일 16:59
(사진 왼쪽)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 출처=정인선/코인데스크코리아


경찰이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수사과장(총경)은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아동성착취 사이트 '다크웹' 문제와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총경은 “마약 거래, 아동성착취물 거래, 그리고 국내에선 아직 드러난 사례가 없는 총기 거래를 비롯한 다크웹상의 불법거래 대부분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이뤄진다”면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경찰청이 직접 개발해 지난 9월부터 테스트 중”이라고 말했다.

최 총경에 따르면 경찰청은 외부 연구 용역이 아닌 자체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블록체인 분석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해외 기업이 개발한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사용해 왔다. 최 총경은 "(해외 솔루션 이용에 따르는) 비용 지출이 상당하다"며 암호화폐 추적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국내 국가기관 중 가상통화 추적 시스템을 직접 개발한 것은 최초 사례로 판단된다”면서, “직무발명(특허) 또한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다크웹 내의 불법정보를 수집하고 추적하는 시스템 또한 개발 중이다. 최 총경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7월부터 오는 12일까지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련 연구 용역 및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 총경은 "서버의 물리적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다크웹의 특성상 온라인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면서 "법원 영장에 의한 통제를 전제로 한 온라인 압수수색 사례 및 기법 연구로 실효성을 고취해 나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총경은 "그동안 (서버가) 해외 기반이거나 익명성을 보장받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된다며 경찰이 신고를 받지 않거나 고소장 접수를 거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반성적 성찰과 함께 더 이상 이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수사기법과 수사정보 공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플랫폼이더라도 모두 수사가 된다. 그러니까 최근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와 이용자들을 대거 검거한 거다. 더 이상 해외 서버나 VPN, 가상화폐 때문에 수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선 안 된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수사 경구가 있다. 수사가 다 가능하니까, (이를 인지한) 범죄자들이 더는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

최 총경은 특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협조 덕분에 다크웹상의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및 이용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 총경에 따르면, 2017년 10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영국 국가범죄수사청(NCA) 등 외국 법집행기관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가 한국에 서버 IP 주소를 두고 있다며 한국 경찰청에 검거를 위한 공조 수사를 요청해 왔다. 이어 경찰청은 통신수사 및 암호화폐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한국인 운영자와 이용자 300여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각 이용자를 수사할 책임수사 관서를 지정해 집중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해 3월 사이트 운영자 손아무개(23)씨를 검거했고, 이달까지 총 235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거래소들의 협조와 고객확인(KYC) 절차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 총경은 "공조 수사를 진행한 38개국 가운데 실제 운영자 및 이용자를 검거한 곳은 12개국에 불과하다"면서 "한국의 검거율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소 수사는 다른 나라에서 분담 실시했는데, 국가마다 경찰의 수사 시스템 등이 상이해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만큼 많은 수의 이용자를 검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 총경은 또한 암호화폐를 이용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올해 1월 사이버성폭력 수사 외부자문단 회의에서 경찰에겐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이 없어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다는 점을 파악했다"면서, 권미혁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마약거래방지법 개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경찰관에게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씨의 경우, 총 268GB 분량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3055개를 사이트에 게시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415BTC(30일 오후 4시 56분 현재 업비트 거래가 기준 약 44억원 상당)을 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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