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디지털 ID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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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선
정인선 2019년 11월5일 08:00
출처=셔터스톡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금융기관들을 향해, 디지털 신원인증 생태계의 국제적 확산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FATF는 지난달 31일 디지털 신원인증 관련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정부와 피규제 기관, 그리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CFT) 관련 규제를 받는 여타 이해당사자들이 이 가이드라인의 대상이다.

FATF는 "디지털 결제가 매년 약 12.7%씩 성장하고 있다"면서, "내년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래의 60%가 디지털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FATF는 디지털 ID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 거래 디지털화에 따라 새로이 발생하는 보안 및 투명성 관련 이슈들을 다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FATF는 특히 디지털 금융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들이 식별되고 검증되는 방식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TF는 웹사이트에 '중점 사항'에 해당하는 몇가지 질의를 게시하고, 민간 부문의 이해당사자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피드백을 줄 것을 요청했다. FATF가 예로 든 중점 사항 가운데는 디지털 신원인증이 △AML및 CFT 시행 △금융 포용성 △거래 추적 △FATF 기록 보존 기준 시행 등에 미칠 잠재적 영향 등이 있다.

출처=FATF


FATF 가이드라인이 특히 분산원장기술(DLT)을 디지털 ID 네트워크의 성장을 촉진할 도구라고 언급했다는 점 또한 주목할만하다. 시빅(Civic)을 비롯한 다수의 블록체인 기업이 이미 해당 분야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FATF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VASP, 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같은 피규제 기관들에게 "고객 듀딜리전스를 위해, 디지털 ID 시스템에 의존할 경우 충분한 정보 및 위험 기반 접근법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FATF는 위험 기반 접근법과 관련해, 다수의 사법권이 이미 오픈소스 및 합의 중심 보장 시스템, 그리고 기술 표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이 디지털 ID 보장 체계를 표준화에 나섰다. 또한 신원인증 및 정보기술보안,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한 ISO·IEO 기술 표준을 업데이트해, 디지털 ID 표준화를 위한 심도깊은 이해를 돕고 있다고 FATF는 평가했다.

77쪽에 달하는 이 가이드라인 초안은 디지털 ID 시스템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여기엔 디지털 ID 시스템의 신뢰도와 독립성, 그리고 고객 듀딜리전스 방면의 활용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

디지털 ID 가이드라인 초안은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등장이 늘어남과 동시에 대두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위험을 막기 위해 FATF가 해온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FATF는 지불 분야에서 디지털 ID가 갖는 중요성 또한 언급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거래의 이해당사자들의 신원을 증명하는 데에도 디지털 ID가 쓰일 수 있다는 의미다.

올해 들어 블록체인 산업과 관련한 FATF의 활동이 부쩍 늘었다. 지난 6월 FATF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VASP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FATF 회원국들을 향해 디지털 자산 거래를 둘러싸고 더욱 엄격한 고객확인(KYC)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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