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억대 사기' 코인업 대표 징역 16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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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김동환 2019년 11월11일 20:22
MBC는 지난 14일 다단계 피라미드 구조로 코인 투자자를 모집한 암호화폐 발행사 코인업에 대해 보도했다. 이미지=MBC 뉴스데스크 캡처
출처=MBC 뉴스데스크 캡처


다단계 암호화폐 투자 사기 혐의를 받았던 '코인업'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 내외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강석정 코인업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회사 총괄재무책임자(CFO) 호칭을 쓴 권아무개 씨와 신아무개 씨에게는 징역 11년이, 팀장급 직원 6명에게는 각각 6~9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재화 수단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 코인 등을 매개로 다수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했다"며 "대규모 사기 범행은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불어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신뢰 시스템에 심각한 해를 기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유사수신 행위는 그 자체로도 사행성을 조장하고 소득 활동을 저해하면서 부수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어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고 강조했다.

코인업 관계자들은 솔파코인 등 비상장 암호화폐에 남들보다 먼저 투자하면 상장 후 큰 이문을 남길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이는 방식을 사용했다. 투자자를 총 6개 직급으로 구분해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많은 수당을 받는 피라미드 식의 다단계 조직을 만들기도 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만 3382회에 걸쳐 총 4308억 9250만원의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액수 산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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