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와이오밍 암호화폐 은행·서비스 허가 쉬워져…‘혹독' 뉴욕주 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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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n Allison
Ian Allison 2019년 11월18일 10:00
Wyoming’s New Crypto Banking Law Could Defang New York’s BitLicense
왼쪽부터 케이틀린 롱, 크리스 랜드, 크라켄 암호화폐 거래소 법률 자문 메리베스 뷰캐넌, 데이비스 포크 로펌의 아네트 나자렛이 코인데스크 인베스트 행사에서 토론하고 있다. 출처=코인데스크


뉴욕주 금융 규제를 총괄하는 금융감독청(NYDFS)이 발급하는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는 심사 과정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비트라이선스를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와이오밍주가 비트라이선스의 대체재를 선보인 것이다.

올해 와이오밍주 의회는 암호화폐 규제 전담 위원회를 꾸려 이른바 ‘친암호화폐 법안’ 초안을 13개 입안했다. 이 가운데는 특수목적수탁기관(SPDIs, Special Purpose Depository Institutions)의 인가 기준을 정한 법안도 포함됐다. SPDI는 법정화폐로 구성한 지급준비금(reserve) 요건을 충족하면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수탁 업무를 할 수 있는 은행이다.

와이오밍주 의회의 암호화폐 위원회 관계자들은 SPDI 법안 덕분에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 스타트업들이 뉴욕주의 길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뉴욕에서 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다. 일반 상업은행이 뉴욕주의 송금 라이선스를 발급받지 않아도 송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와이오밍주 금융위원회의 크리스 랜드 법률 자문은 12일 뉴욕에서 열린 ‘코인데스크 인베스트’ 행사에서 “우리는 와이오밍주의 SPDI에 따라 설립된 업체들이 비트라이선스 없이도 뉴욕에서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비트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한 뉴욕주 금융감독청은 와이오밍주의 SPDI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비트라이선스는 블록체인 산업을 위해 특별히 제정된 가장 오래된 규제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업들은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미국 금융 산업의 심장인 뉴욕에서 기업가들과 혁신가들을 오히려 몰아내는 규제라며 비트라이선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다.

제정된 지 5년 동안 지금까지 비트라이선스를 받은 기업은 18곳에 불과하다. 일단 비트라이선스를 받는 절차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라이선스의 신청 요건이 송금사업자로 인가를 받는 데 필요한 최고 수준의 라이선스 준비 요건과 맞먹을 만큼 복잡하고 어렵다. 만약 이 까다로운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안 그래도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큰 과정이 더욱 복잡해진다. 뉴욕주 금융감독청의 요건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비트라이선스 허가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숨통 트이는 은행서비스


비트라이선스 허가 문제뿐만이 아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던 은행서비스 인허가 문제에서도 와이오밍주의 SPDI 법안이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보인다.

SPDI의 승인을 받고 설립한 은행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계좌(master account)를 보유할 수 있으며 직접 송금을 처리할 수도 있게 된다. 지급준비금으로 500만 달러 이상을 마련하면 SPDI에 따라 은행을 설립할 수 있다. 즉 암호화폐 기업들이 직접 은행을 설립해 암호화폐 생태계에 맞춤형 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와이오밍주의 블록체인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케이틀린 롱 총괄은 코인데스크에 “독립된SPDI와 제휴를 맺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직접 SPDI를 설립하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 업무를 위해 몇 안 되는 기존 은행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이 법안의 가장 큰 의의”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이른바 '친암호화폐' 은행은 캘리포니아의 실버게이트(Silvergate), 뉴욕의 시그니처(Signature)와 메트로폴리탄 상업은행(Metropolitan Commercial) 등이 있다. 롱 총괄은 이 은행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은행(어느 은행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곳이 많은 비용을 들여 규제준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 규모를 65명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역사는 반복된다


와이오밍주의 SPDI가 비트라이선스의 대체재로 자리 잡게 된다면, 예전에 씨티은행이 뉴욕의 엄격한 고금리 대출법을 영리하게 우회했던 것과 비슷한 흥미로운 사건이 될 것이다. 1981년 씨티은행은 사우스다코타주가 고금리 대출 한도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영업부를 이전했다.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사우스다코타주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시키도록 노력하는 거래를 한 것이다.

롱 총괄은 SPDI가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뉴욕주 금융감독청은 SPDI에 따른 은행 설립인가를 비트라이선스보다 우월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SPDI 기준을 따르는 은행들이 기존의 송금사업자들보다 더 높은 자본과 규제 요건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건스탠리에서 중역을 맡았던 롱 총괄은 뉴욕주 금융감독청이 SPDI를 거절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SPDI 은행들이 뉴욕에 지점을 열려면 물론 뉴욕주 금융감독청에 인가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SPDI 은행들에 유리한 판례들이 많다. 만약 NYDFS가 승인요청을 거절하면 SPDI 은행들이 소송을 제기해 결국은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본다.”

12일 크리스 랜드와 나란히 발표에 나섰던 롱 총괄은 “많은 뉴욕 출신 변호사들이 와이오밍주 금융위원회가 소송에 돌입하면 무료로 변호하겠다고 자청하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게 될 경우 변호인단을 꾸리는 일도 어렵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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