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ICO 사기꾼에게 1년6개월 징역형 선고
리코인, 다이아몬드 코인 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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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9년 11월19일 11:25
출처=게티이미지뱅크


2017년 ICO(암호화폐공개)로 최소 30만달러를 모은 미국 사업가가 증권 사기 혐의로 뉴욕주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주 동부 검찰청은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어 막심 자슬라브스키가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슬라브스키는 2017년 ICO 붐 당시 리코인(REcoin)과 다이아몬드(Diamond) 토큰을 투자자들에게 공개 판매했다. 그는 부동산(Real Estate)과 다이아몬드가 두 암호화폐의 가치를 담보한다고 홍보했으나, 사실 담보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두 암호화폐를 통해 부동산과 다이아몬드에 투자한다며 최소 30만 달러를 모금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7년 9월 그에게 투자자 기망 혐의를 적용했다.

리처드 P. 도노휴 검사는 "자슬라브스키가 첨단 기술로 위장한 사기를 저질렀다"며 "(수단이) 유가증권이든 암호화폐든, 투자자를 기망한 이들을 계속 수사해서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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