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2019년 11월19일 11:25
2017년 ICO(암호화폐공개)로 최소 30만달러를 모은 미국 사업가가 증권 사기 혐의로 뉴욕주에서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주 동부 검찰청은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어 막심 자슬라브스키가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슬라브스키는 2017년 ICO 붐 당시 리코인(REcoin)과 다이아몬드(Diamond) 토큰을 투자자들에게 공개 판매했다. 그는 부동산(Real Estate)과 다이아몬드가 두 암호화폐의 가치를 담보한다고 홍보했으나, 사실 담보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두 암호화폐를 통해 부동산과 다이아몬드에 투자한다며 최소 30만 달러를 모금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17년 9월 그에게 투자자 기망 혐의를 적용했다.
리처드 P. 도노휴 검사는 "자슬라브스키가 첨단 기술로 위장한 사기를 저질렀다"며 "(수단이) 유가증권이든 암호화폐든, 투자자를 기망한 이들을 계속 수사해서 기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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