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CO기업 '증권법 위반'으로 폐업…벌금은 없었다
글래디우스, 2017년 1270만달러 모았다가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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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9년 11월27일 16:58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ICO(암호화폐공개)를 했다가 증권법 위반 처분을 받은 암호화폐 기업 글래디우스가 사업을 접는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 징계에 대해 합의한 지 9개월만이다.

글래디우스는 이날 텔레그램에서 커뮤니티에게 "최대한 노력했지만 더이상 사업을 이어나갈 자금이 없다. 사업을 중단하는 것을 알리게 돼 유감이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우리는 여전히 블록체인 기술의 힘을 믿는다. 우리의 코드를 깃허브에 앞으로 3개월 동안 남겨둘 예정이니 누구든 활용해도 좋다"

미국 워싱턴 DC에 설립된 글래디우스 네트워크(Gladius Network LLC)는 2017년 10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사의 GLA 토큰을 판매해 2만4000이더(ETH)를 모았다. 당시 가격으로 약 1270만달러(약 140억원)이다.

SEC는 지난 2월 글래디우스의 ICO를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로 규정하고 증권법 위반으로 징계했다. 그러나 꽤 많은 벌금을 부과한 이전 사례와는 달리 별도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글래디우스가 토큰 판매를 자발적으로 신고했고, SEC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글래디우스는 ICO로 모은 투자금을 환불 조치했다.

SEC는 2018년 11월 암호화폐 스타트업 에어폭스(Airfox)와 파라곤 코인(Paragon Coin)이 진행한 ICO를 미등록 증권 판매행위로 징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회사가 부과된 벌금을 지정된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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