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은행들, 내년부터 암호화폐 판매·수탁 가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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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Palmer
Daniel Palmer 2019년 12월2일 09:00
German Banks Allowed to Sell and Custody Crypto Assets From 2020: Report
출처=셔터스톡


독일 은행들이 내년부터 암호화폐를 판매하거나 수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독일 경제신문 헨델스블라트(Handelsblatt)가 보도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는 은행들이 암호화폐와 직접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4차 EU 자금세탁방지 지침에 따라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서 변화가 예상된다. 이 법안은 이미 독일 의회인 분데스탁(Bundestag)을 통과했고, 16개 주가 법안에 서명하면 발효된다.

한트젤블라트의 기사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은행들에 당초 계획보다 더 파격적인 우대를 제공한다. 원래는 은행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못하고 외부 수탁 기관이나 수탁 전문 자회사를 이용하도록 규정될 예정이었다.

컨설팅 회사 DLC의 스벤 힐데브란트 대표는 새로운 법안의 제정을 반기며, “독일이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 최적의 국가가 되고 있다. 독일 의원들이 암호화폐 규제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은행협회(BdB)도 새 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용기관들은 고객 자산 보호와 리스크 관리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하고, 언제나 규제 당국의 감독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자금세탁이나 테러단체지원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 독일 은행협회

독일 은행협회는 이번 법안으로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처로 발길을 돌리지 않고, 독일 펀드를 통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에 있는 소비자 센터의 금융전문가 니엘스 나우하우저는 한트젤블라트와의 인터뷰에서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고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고객들의 자산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투자에 사용돼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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