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비트코인에 소득세 부과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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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19년 12월8일 14:45
출처=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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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도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소득세법 개정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과세가 이루어지면 가격과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목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매년 7월 다음해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2020년에 적용될 세법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과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아직 한국에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명확한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 없이는 세금 없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차익을 얻더라도 세금(소득세)을 내지 않아도 된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대상을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 세세히 열거하는데, 암호화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과세를 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국세청은 2014년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원론적인 해석만 내놓은 상태다.

하지만 국회에서 암호화폐 제도화 논의가 이루어지자, 기재부도 과세 준비에도 착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으로 법률에서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고, 법사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자금세탁방지가 목적인 특금법은 국제기준에 따라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규정했다.

다만 암호화폐의 특성상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다. 일단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차익을 주식, 부동산과 같은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를 결정해야 한다. 양도소득으로 보려면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주식과 달리 암호화폐는 거래소별로 가격이 달라 제도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거나 불규칙하게 생기는 소득으로 상금, 원고료, 강사료 등으로 연 1회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정부 관계자는 "과세 방침만 정해졌고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에 어떤 것을 택할지 등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일부 외국에선 양도소득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호주, 이스라엘은 거래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걷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 지난 7월 1만명 이상의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 연방 세금법 위반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2018년 6월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암호화폐 투자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10% 안팎의 양도소득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사실과 다르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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