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익명 쿠폰’으로 CBDC 프라이버시-감독 균형”
“이용자 프라이버시 지키며 규제기관의 자금세탁방지 감독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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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ny Nelson
Danny Nelson 2019년 12월19일 11:08
‘Anonymity Vouchers’ Could Bring Limited Privacy to CBDCs: ECB Report
유럽중앙은행. 이미지=셔터스톡


 

유럽중앙은행(ECB)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운영하는 방법에 관해 가상의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행했다.

유럽중앙은행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익명 쿠폰’을 활용해 CBDC를 개인 간 송금에 이용하는 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일부 제한하는 운영책을 제시했다. 유럽중앙은행은 디지털 결제 분야에서 제기되는 두 가지 상반된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이러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유럽 시민들은 개인 간 거래, 송금할 때 가능한 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싶고, 반대로 규제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철저히 지키며 거래를 감시해야 한다.

“전체 경제가 디지털화하면서 결제 분야에서도 새로운 과제가 생겼다. 즉 전자 결제를 할 때 어느 정도는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면서 동시에 자금세탁이나 테러단체로 자금이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을 지키는 일이다.” - 유럽중앙은행 보고서

유럽중앙은행이 구상한 익명 쿠폰은 계좌에 든 돈의 액수와 관계없이 계좌를 가진 모든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지급되며, 이용자가 원하면 익명으로 거래를 처리하고자 할 때 건별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앨리스가 CBDC 토큰을 밥에게 익명으로 보내고자 하면, 앨리스는 필요한 익명 쿠폰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한다. 쿠폰을 사용해 익명으로 처리되는 거래는 유럽중앙은행이 지정한 자금세탁방지 기관의 감독을 건너뛸 수 있다. 그러나 앨리스에게 필요한 익명 쿠폰이 없거나 부족하면, 앨리스는 밥에게 보내는 거래는 익명으로 처리되지 않고 규제 기관의 감독 대상이 된다. 규제 기관이 CBDC 계좌를 보유한 시민에게 정해진 양을 지급하는 쿠폰은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이전할 수 없으며, 기한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만료된다.



“익명 쿠폰은 CBDC를 어느 선까지만 익명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장치다. 어떤 이용자가 CBDC로 얼마나 거래를 했는지 기록하지 않고도 익명 거래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효과도 있다.” - 유럽중앙은행 보고서

유럽중앙은행은 이번 연구를 통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규제 당국이 필요한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를 이용하는 결제 시스템에서 소액 결제나 거래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규모가 큰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지켰는지 규제 당국이 검증하고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구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유럽중앙은행 트위터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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