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미등록 증권판매" BCOT에 25만 달러 벌금
ICO로 토큰 $1300만어치 판매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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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Pan
David Pan 2019년 12월20일 11:49
Blockchain of Things Pays SEC $250,000 to Settle Unregistered ICO
이미지=셔터스톡


 

인터넷 스타트업 BCOT(블록체인 오브띵즈, Blockchain of Things)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데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부과한 25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SEC는 BCOT가 ICO를 통해 판매한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벌금을 부과했다. 증권을 판매하려면 사전에 SE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BCOT가 투자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모든 투자자에게 판매 대금을 환불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해당 내용은 토큰을 산 모든 구매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알리고 웹사이트에도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BCOT는 지난 2017년 12월 ICO를 통해 130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당시 위원회는 다오(DAO) 사례를 언급하며 판매한 토큰이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BCOT는 개의치 않고 모금을 계속했다.” - SEC

SEC의 조사 결과 BCOT는 자체 토큰을 미국 투자자들에게 판매했고, 이후 4명의 재판매업자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되팔았다.

사전 판매 지침서를 보면, BCOT는 “ICO로 모은 투자금으로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제3의 개발자들이 메시지 전송 및 디지털 자산 생성, 디지털 자산 전송 등을 위한 앱을 개발하는 데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SEC의 벌금 선고를 수용함에 따라 BCOT는 앞으로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고, 분기별로 SEC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 2017년 말 비트코인 시장이 상승세로 접어들자 많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ICO를 통해 투자금을 마련했다. 당시 SEC는 토큰 판매가 연방 증권법에 적용되며 정보 공개 대상이라고 지적하며 주의를 당부했으나 대부분 업체는 이 경고를 듣지 않았다.

SEC는 이달 초 암호화폐 스타트업 쇼핀(Shopin)과 CEO 에란 이얄을 4200만 달러어치 미등록 증권 판매 및 투자자 사취 혐의로 기소했다. 또 지난 9월에는 EOS 개발사 블록원(Block.one)에도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2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블록원은 지난해 5월 ICO를 통해 40억 달러의 투자금을 모았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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