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거액과세 그뒤…거래소들 "세금 고지는 없지만 찜찜해"
"대부분 비거주자 계정은 없거나 매우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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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김동환 2020년 1월6일 22:00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빗썸에 약 80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다. 지난 2015년부터 4년치 국내 비거주자 계정의 기타소득 원천징수분을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걷겠다는 내용이었다. 빗썸은 지난 2일 이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지난달 중순부터 외국인 계정의 원화 출금을 막은 뒤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빗썸과 유사한 과세 조처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 차례는 어느 거래소일까?

6일 코인데스크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아직 국세청은 거래량 1, 2위인 빗썸·업비트 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과세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은 대부분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지 못했고, 과세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에 응한 거래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고객 중 국내 비거주자 계정은 없거나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빗썸, 업비트 등과는 달리 거래소 내 해외 거주 외국인의 계정 자체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설립된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은 "처음부터 관련 법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용하다보니 외국인 계정이 손에 꼽힐 정도"라고 말했다. 코빗은 "단순히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는 수준이 아니라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인 체인애널리시스(Chainalysis)와 협업을 통해 거주자와 비거주자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화 입금이 가능한 국내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코인원 쪽은 "정부가 비거주자 거래를 받아주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을 때 이미 대부분 정리가 끝났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2017년 12월2018년 6월 배포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외국인의 암호화폐 거래를 식별해야 하고, 특히 매입 거래는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한빗코 허원호 COO는 "꾸준히 관련 규제, 제도화에 맞춰서 경영을 준비해온 상황이라 외국인 계정이 많지 않다"면서 "거래소 안에 있는 외국인 계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영업을 시작한 거래소들 중에는 외국인 거래가 아예 없는 거래소들도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고팍스의 김현수 PR디렉터는 "저희는 거래소를 열 때부터 국내 비거주 외국인에게는 한국에서 거래할 수 있는 계정 자체를 주질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팍스 등 몇몇 거래소는 자신들을 통해 에어드랍의 형식으로 배포된 암호화폐들도 부가세 납부를 감안해 세금 처리를 미리 마친 상태다. 현재 암호화폐 세금 관련 법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나중에 생길 논란을 대비해 미리 선제 대응을 한 셈이다.

그럼에도 거래소들은 "정부의 다음 대처를 주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당장 세금을 내야할 걸로 보이지는 않지만 업계 전반에 긴장감 자체는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국세청이 비거주자 기타소득 원천징수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할 가능성 자체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는 "출금액 전액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도 비상식적인데, 국세청이 이런 발상을 또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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