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에 특금법은 상정 안된다
여야 민생법안 180건 처리 합의… 특금법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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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0년 1월9일 11:58
국회 본과. 출처=pixabay/baragaon22


여야 갈등으로 열리지 않던 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180여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잇따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여야는 민생법안 177건을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민생법안 170여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풀테니 9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도 이번 기회에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8일 늦은 밤까지 어떤 민생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 안건 10건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중 정무위 법안은 신용정보법, 인터넷은행법만 포함됐다. 금융위원회가 특금법 등 4개를 시급한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했지만, 특금법은 민생법안으로 채택되진 못한 것이다.

특금법 개정안이 이날 어렵게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될 기회를 놓쳤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월에도 임시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무쟁점법안인) 특금법은 회의만 열리면 통과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규제 공백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블록체인 업계는 특금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 특금법이 개정되면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가 구조조정 될 수 있지만, 그동안 무법지대에 머물던 암호화폐가 처음으로 법에 명시되면서 제도권에 진입하는 계기가 된다.

김재진 블록체인협회 사무국장은 "규제법안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암호화폐가 법제화되는 기회이며, 4차산업혁명을 위해 필요한 법"이라며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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