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비트파이넥스가 비트코인 시장 조작했다” 소송 다시 제기
원고 추가, 관할 워싱턴 -> 뉴욕으로 바꿔 다시 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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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ddy Baker
Paddy Baker 2020년 1월13일 10:15
Suit Alleging Tether and Bitfinex Manipulated Bitcoin Market Has Been Revised
출처=셔터스톡

 


테더(Tether)와 비트파이넥스(Bitfinex)가 비트코인 시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집단소송 원고들이 소를 일단 취하했다가, 원고를 더 추가해 같은 소장을 다시 제출했다.

미국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에 지난 7일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에릭 영과 아담 커츠는 테더와 비트파이넥스의 모회사인 아이파이넥스(iFinex)를 상대로 한 기존 소를 자발적으로 취하했다. 그러나 이튿날, 원고 명단에 데이비트 크리스탈이 추가된 새로운 소장이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다시 제출되었다.

자신들이 비트코인 거래자라고 주장한 원고들은 비트파이넥스와 테더가 부정확한 정보를 발행해 “비트코인 시장을 독점하였고 시장 독점을 위해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검찰이 지난해 4월 제기한 고소장을 대거 인용한 원고들은 피고들이 담보되지 않은 테더를 발행함으로써 시장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11월 22일에 법원에 접수되었다.

“피고와 그 공모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때 테더 토큰(USDT)을 발행해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 … 피고와 그 공모자들은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한 직후 테더의 예치금을 충당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다시 USDT로 전환했다.” - 기존 소장 중

비트파이넥스는 이에 대해 “원고들의 주장은 돈을 노리는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일축하며, 원고들이 “성가신 합의금”을 요구하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시비를 분명히 가리겠다고 밝혔다.

비트파이넥스의 법률자문위원 스튜어트 회그너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원고들이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원고들이 기존의 소장을 워싱턴주에서 제출한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소는 워싱턴주에서 접수되든 뉴욕에서 접수되든 결국 기각될 것이다.”

원고들이 소장을 다시 제출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이미 한 번 자발적으로 취하한 사건이 두 번째에도 기각되면, 법원에서 시비를 가릴 수 없다.

테더는 지난해 11월 비트코인 가격을 조작했다며 자신들에게 1조 달러가 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다른 집단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장이 접수된 지 한 달 이상 지나 공개된 기각 요청서에서, 테더는 원고 측이 테더나 비트파이넥스의 시장 조작 주장을 근거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담당 판사가 기각 신청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미국 법원 문서 포털 페이서(Pacer)에는 이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나온다.

번역: 뉴스페퍼민트

 

· This story originally appeared on CoinDesk, the global leader in blockchain news and publisher of the Bitcoin Price Index. view BPI.
· Translated by NewsPepper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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