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내국인 암호화폐 소득도 과세해야"
"올해 내국인 과세기반 마련에 속도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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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김병철 2020년 1월13일 11:3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처=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국인도 비트코인 거래로 수익이 나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올해 암호화폐(가상자산) 과세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7월 공개하는 2021년 세법개편안에 암호화폐 과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자산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세원포착이 쉽지 않은데 좀 더 속도를 내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 2017년 말에 실명계좌로 거래하도록 하면서 과세기반이 많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G20에서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면서 "자산으로 볼 경우 후속법률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사회가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정의했으니 소득세를 매길 수 있다는 논리다.

국세청은 2019년 12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소득세 등 803억원을 부과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빗썸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해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빗썸이 원천징수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형식적으로는 거래를 중개한 빗썸에 과세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빗썸의 외국인 고객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다만, 국세청은 빗썸의 내국인 고객에겐 관련 법률근거가 없어 과세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2021년 세법개편안에 내국인의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를 집어넣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은 일단 외국인이 가상통화를 국내에서 거래한 데 따른 수익에 한정하는 것"이라면서 "자산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암호화폐를 △블록체인이라는 원천기술 △이를 화폐에 접목시키는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 △이런 가상통화를 중개해주는 거래소 등 3가지로 분류해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중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도 정부가 몇천억원씩 돈을 쏟아 부으면서 집중 지원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은 진흥하되 암호화폐는 막는다'는 정부의 기조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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